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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321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0.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0. 10.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2회에 걸쳐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후 2010. 9.경 다시 혼인하기로 합의하면서 기존에 원고가 임차하고 있던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아파트의 보증금과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이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 배우자인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묵시적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이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나, 반대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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