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0구합4652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원고
조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5.6.
판결선고
2011.6.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 1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A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1. 9. 7. 일반건축공사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7. 11. 23. 폐업한 회사이며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은 200,000주이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따른 주주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721,975,67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57,867,86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42,696,91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11,114,00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11,004,63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3,557,15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82,109,890원을 체납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l항,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AA는 원고의 생모가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가 생모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이므로, 원고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김AA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전제에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6. 10. 18.부터 2008. 8.경까지 주식회사 ◇◇산업에서 관리하고 있던 예금채권 17억 원 합계 15억 상당의 ○○ ○○구 ○○동 467 ◇◇아파트 101동 301호, 501호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 아파트 2채에 대해 비록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위 501호는 수분양자 차BB이 이 사건 회사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6. 7. 27.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가 쉽게 가능하였고, 위 301호는 2007. 4. 24. 주식회사 △△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될 때까지 입주예정자가 없어 부기등기의 말소가 쉽게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3) 원고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임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한CC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미 처분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 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AA는 원고 아버지 조DD의 배우자인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신EE의 입장에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김AA는 원고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위 각 규정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참조).
나) 갑 제1, 2호종,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가 2007. 3. 30. 주식회사 ◇◇산업에 이 사건 회사의 미지급금 채권 내역을 문의하였다. 위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미분양아파트 3채의 분양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1억 5천만 원'이라고 회신하였다. 피고는 그 후 매월 위 미지급금 채권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였으나, '변동사항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② ◇◇아파트 101동 301호, 501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이 2003. 12. 12.이고,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이 2006. 7. 4.이며 사용승인일은 2006. 7. 4. 이다. 차BB은 2004. 11. 4. 위 아파트 101동 501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아파트 101동 301호에 관하여 2006. 7. 27. 이 사건 법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4. 24. 위 부기등기가 말소되고,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유 앞으로 2007.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④ ◇◇아파트 101동 501호에 관하여 2006. 7. 27. 이 사건 법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8. 8. 차BB 앞으로 2004.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⑤ 피고가 2007. 3. 12. ◇◇아파트 101동 301호, 501호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하였으나, 2007. 3. 30. 위 각 부기등기로 인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다.
⑦ 피고는 2007. 3. 30. 이 사건 회사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통지 하였으나 실제 채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2007. 4. 23. 사무실 임대보증금의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는 2007. 8. 29. ○○지방국세청에 ◇◇아파트 101동 301호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2007. 11. 7.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비추어 소송실익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⑧ 결국 피고는 2007. 11. 23.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은 더 이상 실익이 없다 고 판단하여 결손처분하고, 원고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회사의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미지급금 채권액이 그 주장과 달리 1억 5천만 원에 불과한데다 조건마저 부가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아파트 101동 301호, 101동 501호에 압류 등기를 촉탁했으나 각하결정을 받은 점,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단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의미하므로, 피고의 입장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을 파악하여 부기등기의 말소를 하는 것이 쉽게 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결손처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동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응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임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갑 제5호증의 20,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3. 31. 한CC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8. 1. 17. 위 주식양도양수를 원인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변경된 주식보유 현황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비로소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피고가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의 기재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한CC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