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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6. 14. 선고 2012두6025 판결
(심리불속행) 하자가 명백하지 않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2527 (2012.02.08)

제목

(심리불속행) 하자가 명백하지 않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602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조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25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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