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장은건설 주식회사는 1,266,656,14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오산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18개동 1,360세대 및 그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장은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 분양한 회사이며, 피고 대림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공제조합은 피고 대림산업과 사이에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대림산업은 2007. 5. 30. 피고 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오산시청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B 2007. 6. 25. ~ 2008. 6. 24. 1,580,628,774 C 2007. 6. 25. ~ 2009. 6. 24. 1,580,628,774 D 2007. 6. 25. ~ 2010. 6. 24. 2,370,943,160 E 2007. 6. 25. ~ 2012. 6. 24. 1,185,471,581 F 2007. 6. 25. ~ 2017. 6. 24. 1,185,471,581 (2)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은 뒷면에 첨부된 하자보수보증내역서에 구분 기재된 내역에 따라 각 공종별로 이를 부담합니다.
3.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청구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