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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3가합55626
하자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621,00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6.부터, 316,621,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18-1 소재 달성삼환나우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5개동 349세대 및 그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인 삼환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용검사(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2007. 11. 30.) 이후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자보수에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현재 그 보증채권자는 원고이다.

순번 보증기간 공종명 보증금액 1 2007. 11. 30. ~ 2017. 11. 29. 기둥, 내력벽 206,127,090원 2 2007. 11. 30. ~ 2012. 11. 29. 보, 바닥, 지붕 206,127,090원 3 2007. 11. 30. ~ 2010. 11. 29. 지정 및 기초 412,254,180원 4 2007. 11. 30. ~ 2009. 11. 29. 대지조성공사 등 274,836,120원 5 2007. 11. 30. ~ 2008. 11. 29. 마감공사 등 274,836,120원

다. 소외 회사의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 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 집계 각 기재(이하 하자표시는 별지 1, 2 기재에 의한다)와 같은 내용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고 한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부터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하자의 발생 부분 및 시기별로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균열보수는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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