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보배건설 주식회사는 562,109...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9개동(101동~109동) 각 15층 총 592세대 아파트인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회사는 도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권을 인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시행사이다.
피고 회사는 보배건설산업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한결종합건설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보배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다음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보배건설산업’이라 한다)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 정하여 보배건설산업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체결된 계약의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계약명 1 C 2007. 8. 20.~2017. 8. 19. 10년 298,038,753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기둥, 내력벽 2 D 2007. 8. 20.~2012. 8. 19. 5년 298,038,753 보, 바닥, 지붕 3 E 2007. 8. 20.~2010. 8. 19. 3년 596,077,506 지정 및 기초 등 4 F 2007. 8. 20.~2009. 8. 19. 2년 397,385,004 대지조성공사 등 5 G 2007. 8. 20.~2008. 8. 19. 1년 397,385,004 마감공사 등 하고, 그중 일부를 특정할 때는 아래 표의 순번대로 ‘제 보증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하자보수보증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