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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24. 선고 2012구합34884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제목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스스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이상,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음

사건

2012구합34884 제2차납세자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원고

사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5.

판결선고

2013.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일시경 원고를 주식회사 라인음향(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세금의 각 부과처분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회사는 음반 기획 제작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법인 세(본세), 부가가치세(본세), 근로소득세(본세) 합계 00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라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을 부과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을 기재한 서면이나 '원고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원고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당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32%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0000원이 넘어 이 사건 회사의 자산으로 국세의 전부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정수하고자 하는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을 기재한 서면이나 '원고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 ・ 납부장소와 원고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개포세무서장이 1998. 10. 26. 원고가 소유하였던 서울 강남구 OOOO 0000 대 309.3㎡ 및 그 지상 건물, 서울 송파구 OOOO 0000 대 166㎡, 서울 송파구 OO동 0000 대 72.9㎡를 압류한 사실,② 피고가 2001. 9. 11. 원고가 소유하였던 서울 송파구 OO동 000 대 166㎡, 서울 송파구 OOO동 396 대72.9㎡를, 2002. 12. 12. 서울 강동구 OO동 468 지상 OOO 000호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각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 증인 원C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1995.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 의 발행주식 10,000주(100%) 중 3,200주(32%)는 원고가, 1,200주(12%)는 원고의 처 인 권DD가, 1,700주(17%)는 검BB이, 1,200주(12%)는 김EE이, 1,200주(12%)는 김FF 이, 1,000주(10%)는 김GG가, 500주(5%)는 김HH가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② 김BB은 2003. 8. 20.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0000원이었고, 원고와 자신이 50% : 50%로 균등하게 투자하되 투자 지분은 원고가 40%(처 포함), 자신이 35%(처, 장모 포함)를 갖는 것으로 하였고, 1억 원의 자본금은 우선 원고의 자금으로 납입하고 1개월 후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투자 금액인 0000원을 이 사건 회사에 서 발생한 자신의 이익금으로 원고에게 갚았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5호증)를 작성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③ 원C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무상으로 배정받았고, 1995. 4. 1.경 이 사건 회사에게 자신의 주식을 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원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1998. 6. 27. '이 사건 회사의 납입 자본금 0000원은 자신의 개인 예금계좌(0000, 신한은행 OOO동 지점)에서 인출하여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점,② 원고는 억압적인 분위기하에서 위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강압에 의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③ 김BB이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투자 금액인 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검BB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김BB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④ 원CC이 '무상으로 배정받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CC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무상으로 배정받았다'는 취지의 원CC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피고가 원고 스스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을 제1호증)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증인 김BB, 원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녹음실 장비,IIII 테이프 등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② 김B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녹음실 장비는 2-3억 원, IIII 테이프는 000원을 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C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녹음실 장비는 000원, IIII 테이프는 수십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각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점,③ 원고가 1994. 10. 28.경부터 1995. 6. 11.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자금 000원을, 1995. 8. 28.경부터 1997. 8. 27.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자금 000원을 각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회사에는 장부상 현금 시재와 달리 실제 현금 시재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에는 1997.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000원,부채총계가 000원,자본총계가 0000원으로, 1998.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000원,부채총계가 0000원,자본총계가 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으로 국세의 전부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녹음실 장비,IIII 테이프 등의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에는 1997. 12. 31. 기준으로 순자산이 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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