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524 (2011.06.03)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누2252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3. 선고 2010구합46524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1.
판결선고
2012. 2. 8.
주문
1.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 이AA과 담당 직원인 이BB가 2007. 5.경 송파세무서 법인세과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금과 관련하여 XX아파트 000동 000호와 000호를 압류할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압류신청이 각하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으로 압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 의 체납세금에 부족액이 생기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흠이 있어 당연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나 당심 증인 이BB의 증언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AA과 이BB가 2007. 5.경 송파세무서 법인세과 담당직원에게 위 아파트 2채를 압류할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에 의하여 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중대 ・ 명백한 흠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