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2차납세의무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는 수시부과사유의 하나로 제2호 에서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를 들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는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태신상역에 대한 1992년도 법인세 등의 수시분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그 납세의무성립일을 위 회사가 폐업상태에 있을 때인 1992. 9. 30.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41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