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7.4.선고 2011구합3847 판결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3847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원고

00 항운노동조합

포항시 ○○○ ○○

대표자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보조참가인

0 항운노동조합

포항시 ○○○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2. 6. 1.

판결선고

2012. 7. 4.

주문

1. 피고가 2011. 8. 23. 원고에게 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가 탈퇴한 42명은 2011. 7. 19. 포항지역 내 항만의 상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지역별 노동조합인 원고를 설립하고, 2011. 7. 22. 포항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참가인은 포항지역을 포함하여 경북 내의 각 항만에서 상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 7. 22. 직업안정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업종 항운노동 조합, 근로자공급계획 월간 및 연간 42명, 업무구역 포항, 공급대상 사업체수 대한통운 등 11개사로 하여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8. 23. 원고에게, ① 포항지역 항만물류의 물동량이 전년대비 감소추세에 있어 인력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② 노동조합간 상하역권 확보를 위한 물리적 충돌, 근로조건 저하 및 항만물류의 정상적 운영의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참가인이 속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포항지역 하역회사들이 소속된 한국항 만물류협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제3조, 제4조는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위반되고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므로 위법한 점, ② 포항지역 항만물류의 물동량은 증가추세에 있는 점, ③ 원고는 참가인에서 탈퇴한 근로자들이 설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더라도 항만근로자의 총수는 허가 전보다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경쟁체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참가인이 행한 기존의 폐습, 폐단이 줄어들 수 있는 점, ④ 노동조합법의 복수노조 교섭창구의 단일화 절차 규정에 따라 노조 간 갈등이나 물리적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되더라도 원고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포항지역 하역회사들이 소속된 한국항만물류협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제3조, 제4조에 따라 한국항만물류협회 소속 회원사들과 사이에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점, ② 참가인은 원고의 조합원들이 참가인에서 탈퇴한 후 새 조합원 18명을 충원하였고, 현재 월 유휴인력이 약 21명인 점, ③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되면 노동조합 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점, ④ 하역작업의 기계화 · 현대화됨에 따라 장차 인력수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하 '항운노조연맹'이라 한다)은 항만·철도·육상 등 각 분야의 하역 및 운송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이고, 한국항만운송협회(이하 '항만운송협회'라 한다)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업 등록을 한 하역사업주를 회원으로 하는 사용자 단체이다.

나. 항운노조연맹은 1981.경부터 항만운송협회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0. 6. 1. 체결한 2010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3호증).

제2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항만 또는 기타 사업장에서 항운노조연맹 또는 항운노조연맹의 단

위 노동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유일교섭단체) 항만운송협회는 위 협회의 회원사를 대표하고 항운노조연맹은 단위노동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제4조(고용권) ① 상용 및 일용근로자의 고용권은 항만운송협회의 회원사가 보유한다. 다만,

항운노조연맹이 공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항운노조연맹의 작업권에 속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항운노조연맹의 단위노동조합원 외에는

취업기회를 주지 아니한다.

제55조(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 6. 1.-2012. 5. 31.까지로 한다.

다. 전국의 각 항만에는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상하역작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노동조합이 항만별로 1개씩만 있기 때문에 허가받은 노동조합이 독점적으로 상하역근로자의 공급사업을 하고 있고, 참가인은 경북 내 각 항만에서 독점적으로 상하역근로자의 공급사업을 하고 있다.

라.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허가기간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 허가지역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으로 하여 근로자 공급사업 갱신 허가를 받았다. 참가인의 총 조합원수는 2011. 11. 12. 기준 1,050명인데, 구체적으로 노조전임자 13명, 업무보조원 12명, 업무지원 24명, 비항만분야 노조원 100명, 항만분야 노조원 901명이다. 마. 국토해양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포항지역의 물동량은 2002.부터 2011.까지 다음과 같은데 2005.와 2009.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는 직전년도보다 증가하였고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였다.

바. 참가인 조합원들의 월평균 출근일수는 2008.부터 2011.까지 다음과 같은데(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2010.부터 2011까지는 매년 직전년도보다 증가하였다.

사. 항만근로자의 평균 통상임금월액은 2007.부터 2011.까지 다음과 같은데 참가인 조합원은 전국 5위 이내였다(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아. 주식회사 ○○○는 1997. 11.부터 항만하역작업 효율화를 위하여 철재코일 운반전용 RO-RO선(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적재·하역하는 화물과 달리 바퀴가 부착되어 이를 이용하여 선박에 오르고 내릴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다) 운송체계를 도입하여 항만작업의 일부를 자동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000의 항만작업을 담당하는 참가인 소속 종철연락소의 경우 2008.에는 월평균 재적인원 434.08명, 월평균 투입인원 8,218.25명, 월평균 출근일수 18.94명이었으나 2011.에는 월평균 재적인원 454명, 월평균 투입인원 9,285.33명, 월평균 출근일수 20.45일로 2008.보다 증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 7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을 제14호증의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및 한국항만 물류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직업안정법 제2조 제7호,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제44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 제4호에 의하면,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근로자공급사업이라고 말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공급계획, 공급대상사업체수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 참조),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등을 착취하는 등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의 효력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는 '항만운송협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표하고 항운노조연맹은 단위노동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5조(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법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7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은 2011. 6. 30.까지는 설립할 수 없고 2011. 7. 1.부터는 이를 설립할 수 있다.

위 부칙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교섭창구단일화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가운데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별도의 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교섭창구의 이원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위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가 조직되어 있음에도 그와 조직대상을 같이하여 새로 설립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나 이에 준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에 한정되고, 기존의 노동조합이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고 그 지부 또는 지회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의한 제한 없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새로 설립되는 노동조합이 초기업적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고 그 지부 또는 지회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역시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포항지역 항만에서 상하역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별 노동조합인 반면 참가인은 포항지역을 포함하여 경북 내의 각 항만에서 상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별 노동조합이므로, 원고는 참가인과 조직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 노동조합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더라도 2011. 7. 1. 전에 설립될 수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이후인 2011. 7. 19.에 비로소 설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설립은 노동조합법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29조의2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위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제9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동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사용자인 항만운송협회 또는 그 협회 소속 회원사는 원고와 사이에 단체교섭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는 항만운송협회 또는 그 협회 소속 회원사가 원고와 사이의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강행법규인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81조 제3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의 취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은 '상용 및 일용근로자의 고용권은 항만운송협회의 회원사가 보유한다. 다만, 항운노조연맹이 공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항운노조연맹의 작업권에 속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항운노조연맹의 항운노조연맹의 단위노동조합원 외에는 취업기회를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단서는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는 항운노조연맹이 공급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가 항운노조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 점,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 제4항에 의하면, 근로자사업자는 계약 · 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할 것을 약 정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므로, 항운노조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공급사업자와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자공급계약이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2항은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가 항운노조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과 사이에 그 조합원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공급되는 근로자의 채용, 선정, 교체 등의 권한은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가 아니라 항운노조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이 갖는다는 취지이고, 항운노조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이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와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에 대하여 자신의 조합원을 공급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④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항만운 송협회 또는 그 협회 소속 회원사는 원고와 사이에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는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항운 노조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과 사이에만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직업안정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 ·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는 무효인 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에의 하더라도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에다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의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의 안정 등에 관하여 보건대, 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근로자공급계획을 첨부하여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자공급계획인원을 소속 조합원의 수와 같이 하여 근로 공급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포항지역의 총 근로자공급계획인원은 허가 전에 비하여 원고의 조합원 수인 42명 만큼 증가되는 점, ②)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기간이 끝난 후 연장을 불허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였더라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를 고려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불허할 수 있는 점, ③ 포항지역의 물동량은 2002.부터 2011.까지 증가 추세였고, 참가인 조합원들의 월평균 출근일수는 2010.부터 2011까지 매년 직전년도보다 증가한 점, ④ 참가인 조합원들의 평균 통상임금월액은 2007.부터 2011.까지 전국 5위 이내였던 점, ⑤ 참가인조합원의 2011.의 평균 통상임금월액은 5,673,540원이었는데 여기에다 2011. 11. 12. 기준 참가인조합원의 수 1,050명을 곱하면 2011.의 참가인조합원들의 통상임금월액의 합계는 5,957,217,000원(= 5,673,540원 x 조합원 1,050명)이고, 이 사건 신청이 2011.에 허가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위 합계액을 참가인과 원고의 조합원들의 총수 1,092명(= 참가인 1,050명 + 원고 42명)으로 나누면 경북 내 총 조합원들의 평균 통상임금월액은 5,455,326원(-5,957,217,000원/1,092명)이 되며, 위 금액은 2011.의 전국 항만근로자의 평균 통상임금월액 4,473,050원보다 982,276원(=5,455,326원 -4,473,050원)이나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그 허가유효기간인 3년 내에 피고가 허가한 포항지역 근로자공급인원이 수요에 비하여 과다하게 많아진다거나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게 될 우려는 적다.

(2) 현행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단체교섭 창구는 단일화되므로,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되더라도 단체교섭 또는 구체적인 근로자공급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 또는 원고와 항운노조연맹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우려는 적다.

(3)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복수의 항운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의 경쟁체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 독점적·배타적 근로자공급체제에 의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4) 2005. 12. 23. 법률 제7759호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이 제정·공포되었으므로 장차 항만운송사업자가 하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될 예정이지만, 위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지역별로 1개의 항운노동조합이 독점적·배타적으로 근로자공급권을 가짐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각종 비리가 발생되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여 독점적·배타적인 근로자공급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위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김광남

판사최선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