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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2.8. 선고 2012누1700 판결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2누1700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노동조합

피고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

변론종결

2013. 1. 25.

판결선고

2013. 2. 8.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신고한 42명의 조합원만으로는 C지역 항만에서 하역물량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에게 대규모의 인원 확충이 불가피한데, 피고로서도 근로자공급계획인원의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되면 원고의 조합원이 대폭 증가하게 되어 C 항만근로자의 근무여건이 악화되고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1모선에 1갱의 작업형태를 가지는 소형모선 하역작업을 기준으로 고철하역작업에는 24시간 4명으로도 하역물량을 처리할 수 있고, C항에는 1모선에 1갱씩 작업이 가능한 소형모선의 접안비율이 높아 모선별로 작업 물량이 배분된다면 42명으로도 하역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대규모의 인원확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면서 그 인원을 충원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의 연장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가 그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여 C항 하역작업의 인력수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와 참가인은 “근로자 공급사업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한 번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한 뒤 그 연장을 불허가하면 연장불허가를 받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극심한 반발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한 뒤 연장을 불허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 공급사업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한 번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한 뒤 그 연장을 불허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은 분명하지만,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의하여 장차 항만운송사업자가 하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항만인력공급 체제가 개편될 예정이어서, 언젠가는 참가인의 근로자 공급사업도 종료되어야 하는 상황인 점, 복수노조제도의 시행 전에 하나의 항운노조연맹 소속 노동조합이 근로자 공급사업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급사업 연장불허가란 있을 수 없었으나,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한 번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한 뒤 연장을 불허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고 항만운송협회의 회원사도 참가인, 원고 또는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되면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 또는 원고와 항운노조연맹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안정을 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 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그리하여 C시장도 2011.7.22.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 C지역 항만에서 상하역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별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은 C지역을 포함하여 D 내의 각 항만에서 상하역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별 노동조합이고 항만물류협회 또는 지역 항만물류협회는 사용자단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기광

판사신안재

판사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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