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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집33(2)형,522;공1985.8.1.(757),1032]
판시사항

가. 직업안정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이 되기 위한 요건

나. 파출용역알선업이 직업안정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직업안정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자 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에 있어야 한다.

나. 파출용역알선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회사의 경우, 부녀자들이 그 회사의 파출부로 가입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임금, 근로시간, 근로장소등에 관하여는 부녀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위 회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위 회사는 위 가입계약에 의하여 파출부녀자들을 지배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또 각 가정과의 호출(공급)계약에 의하여 가입파출부녀자들을 각 가정에 보내어 사용케 하는 것이므로 파출용역알선업은 직업안정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직업안정법 제17조 제1항 은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조 제1항 은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종래의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자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직업안정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파출용역알선업등을 회사의 사업목적으로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일용근로자인 부녀자들을 상대로 모집광고하여, 1년간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25,000원씩을 징수하고 가입자는 일당제는 1일 5,000원, 시간제는 오전은 시간당 700원, 오후는 시간당 600원으로 하여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만 파출하여 일을 하고 1개월 모두 파출지정을 받은 자는 매월 회비명목으로 5,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용근로자 입사계약을 체결하고, 구인자인 각 가정으로부터도 1년간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7,000원씩을 받고 파출부호출계약을 한 다음, 판시와 같이 25명의 가입부녀자들을 호출하는 각 가정에 보내어 1일 5,000원씩의 임금을 받고 파출부의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비록 일용근로자인 부녀자들이 피고인 회사의 파출부로 가입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임금,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녀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회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회사는 위 가입계약에 의하여 파출부녀자들을 지배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또 각 가정과의 호출(공급)계약에 의하여 가입 파출부녀자들을 각 가정에 보내어 사용케 하는 것이므로 직업안정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 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피고인등의 판시 소위는 날품팔이를 원하는 부녀자들에게 일당제 또는 시간제로 회사가 용역제공을 알선해 주는 파출용역알선업(또는 용역제공 대행업)에 해당하고 직업안정법상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이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노동부장관의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이나, 원래 용역(서어비스)이란 재물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노무의 제공은 육체노동이건 정신노동이건 또는 단순노동이건 특별한 지능을 요하는 노동이건 불문하는 것이며 용역알선업은 위와 같은 노무의 제공자와 받는 자 사이에서 그 고용관계의 성립을 주선 내지 소개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게 되는 직업을 소개받는 것이 되어 그 용역의 알선이 직업안정법 제10조 , 동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인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하는 것이고( 동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5호 에 의하면 가정부 및 분류되지 아니하는 가사서어비스 종사자를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단순히 알선 내지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고 본건의 경우와 같이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지배를 받는 근로자를 공급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여 역시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는 이를 행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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