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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3.03.28.] [대통령령 제33131호 2022.12.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제1조 (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30.>

제2조

삭제  <1998. 4. 27.>

제2조의 2 (채용박람회등의 개최)

①고용노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 6. 30., 2010. 7. 12.>

②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하는 자에게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1996. 4. 12.]
제2조의 3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①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7. 12.>

1.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해당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단체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하 “지원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ㆍ내용, 지원의 수준ㆍ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제2항에 따른 공고 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수탁받아 실시하는 자(이하 “공동실시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7. 12.>

1.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 등이 해당 지원대상사업을 실시하면서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행위 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7. 7. 23.]
제2조의 4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①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4. 1. 20.]
제2조의 5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 2009. 12. 31., 2010. 7. 12.>

1.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그 밖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7. 7. 23.][제목개정 2009. 12. 31.]
제2조의 6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법 제4조의5제6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법 제4조의5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9. 12. 31.]
제3조 (직업소개담당직원의 배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활한 직업소개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노동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직업소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직업소개의 절차)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1. 구인ㆍ구직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2. 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3. 구인ㆍ구직의 상담

4. 직업 또는 구직자의 알선

5. 취업 또는 채용 여부의 확인

②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제5조 (구인의 신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은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내용등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구인자는 구인신청후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 (구직의 신청)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일용근로자등 상시근무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구직신청 및 소개에 관하여는 따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해당 구직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7., 2000. 5. 1., 2006. 6. 30., 2007. 10. 17.>

제7조 (직업소개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1. 구인자 또는 구직자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아니할 것

2. 구직자가 취업할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것

제8조 (채용여부의 통보)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은 때에는 그 채용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직업지도)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자(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장애인의 직업지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지도를 받아 취업한 사람이 그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 후에도 직업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적성검사ㆍ흥미검사ㆍ직업선호도검사 기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7.>

제10조 (직업상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고용정보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직업적성검사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법 제1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결과 등을 각급 학교의 장이나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에게 제공하고,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 등에 대하여 직업적성검사 및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직업선택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7., 2009. 12. 31.>

[제목개정 2009. 12. 31.]
제12조 (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5. 27.>

1. 경제 및 산업동향

2. 노동시장, 고용ㆍ실업동향

3.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4. 직업에 관한 정보

5. 채용ㆍ승진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6.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

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

8.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를 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 4. 12.>

제13조 (구인ㆍ구직의 개척)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안의 사업장 방문, 전화연락, 신문등을 통한 구인ㆍ구직알선의 광고, 사업주간담회참석등을 통하여 구인을 개척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학교 등과 협력하여 취업 희망자를 파악하고 취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이용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을 개척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7., 2009. 12. 31.>

제14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개정 1999. 5.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  <개정 2010. 7. 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 4. 27.>

④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5. 27., 2010. 7. 12.>

[제목개정 1999. 5. 27.]
제15조

삭제  <1999. 5. 27.>

제16조

삭제  <1999. 5. 27.>

제17조 (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외의 사업의 확장을 위한 회원모집ㆍ조직확대ㆍ선전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① 삭제  <2009. 12. 31.>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전문개정 1999. 5. 27.][제목개정 2009. 12. 31.]
제19조

삭제  <1999. 5. 27.>

제20조

삭제  <1999. 5. 27.>

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 4. 12., 1998. 4. 27., 1999. 5. 27., 2000. 5. 1., 2005. 6. 30., 2006. 6. 30., 2007. 7. 23., 2009. 12. 31., 2016. 5. 3., 2022. 2. 17.>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삭제  <1996. 4. 12.>

④ 삭제  <1996. 4. 12.>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 4. 27., 1999. 5. 27., 2010. 7. 12.>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12. 31.>

[제목개정 1999. 5. 27., 2009. 12. 31.]
제21조의 2

삭제  <2009. 12. 31.>

제22조

삭제  <1999. 5. 27.>

제23조

삭제  <1998. 4. 27.>

제24조

삭제  <1996. 4. 12.>

제25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12., 1998. 4. 27., 1999. 5. 27., 2009. 12. 31., 2010. 7. 12.>

1.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삭제  <1998. 4. 27.>

3.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4.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ㆍ전화번호ㆍ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5. 삭제  <1999. 5. 27.>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7조 각호의 사항

8. 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6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ㆍ명칭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ㆍ사업소의 명칭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5. 27., 2010. 7. 12.>

[제목개정 1999. 5. 27.]
제26조의 2

삭제  <2007. 7. 23.>

제27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12., 2009. 12. 31., 2010. 7. 12.>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4.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5.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ㆍ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12.>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신고인의 주소는 제외한다)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12., 2009. 12. 31., 2010. 7. 12.>

④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서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4. 12., 2010. 7. 12.>

제28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 4. 27., 2007. 7. 23., 2022. 12. 27.>

1.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3.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ㆍ“취업추천”ㆍ“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5.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직업소개사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으로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할 것

6.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제29조 (겸업 금지)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ㆍ판매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본조신설 2018. 10. 16.]
제30조

삭제  <1999. 5. 27.>

제31조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7., 2010. 7. 12.>

1. 모집자의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2. 모집인원 및 근로조건

3. 모집자(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인 또는 공급요청자)의 사업현황

② 삭제  <1998. 4. 27.>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⑤국외취업자모집신고서 기타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제32조 (모집방법등의 서면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방법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권고사항, 개선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제33조 (근로자공급사업)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12., 2011. 4. 4.>

1.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2. 근로자 공급계획

3. 공급대상사업체수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4. 4.>

1. 사업자의 명칭

2. 사업소의 소재지

③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4. 4., 2019. 7. 2.>

1. 1억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2. 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

④ 삭제  <2009. 12. 31.>

⑤ 삭제  <1996. 4. 12.>

⑥ 삭제  <2007. 7. 23.>

⑦ 삭제  <2009. 12. 31.>

제34조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제목개정 2009. 12. 31.]
제34조의 2 (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①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다만,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1999. 5. 27.>

②예치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0일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7., 1999. 5. 27.>

④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는 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와 사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7.>

⑤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당해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예치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 4. 12.]
제35조

삭제  <1997. 12. 31.>

제36조 (서면통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대리인에게 문서(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5. 27., 2007. 12. 31., 2009. 12. 31., 2010. 7. 12., 2012. 8. 31.>

제37조 (권한의 위임)

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 4. 12., 1998. 4. 27., 1999. 5. 27., 2009. 12. 31., 2010. 7. 12., 2018. 12. 11.>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취업자의 모집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5.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의 수리

6. 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는 제외한다)

7.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다만, 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를 제외한다)

8.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조사 등(국내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조사 등은 제외한다)

9. 삭제  <1996. 4. 12.>

10.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내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제37조의 2 (사업자협회의 설립)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별로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 때에는 사업자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사업자 1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2. 12. 27.>

②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절차와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6. 6. 30.]
제37조의 3 (사업자협회의 업무)

사업자협회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12. 31.>

1. 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3. 사업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4.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

5.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06. 6. 30.]
제37조의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조제2항ㆍ제4조의5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제7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27.>

1.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구직 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ㆍ연장허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ㆍ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무

9. 법 제41조의2에 따른 행정기관의 자료 협조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1. 제37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37조의 5 (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4. 12. 9.]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4.]
부칙 <대통령령 제14327호, 1994. 7.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 그 대표자 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임원 2인(대표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거나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개임된 경우에는 1인)을 개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개임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직업안정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직업안정법”으로 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가목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를 “직업안정법 제30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78호, 1996. 4.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허가 또는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당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하여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82호, 1998. 4.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치금의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중 허가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관의 장을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13호, 1999. 2.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70호, 1999. 5.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력은행운영지원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인력은행운영지원협의회는 이 영 제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99호, 2000. 5.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26호, 2001. 7.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39호, 2004. 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11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직업안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⑯및 ⑰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02호, 2006. 6. 30.>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84호, 2007. 7.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1항제8호의 요건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30호, 2007. 10.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고용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28호,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61호, 2009. 12. 31.>

이 영은 201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4> 까지 생략

<115>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조의4제2항 전단ㆍ후단, 제2조의5제2호, 제2조의6, 제6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 본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제38조제2항 본문 및 별표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5항, 제25조제6호 단서ㆍ제8호,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7조의2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116>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25호, 2011. 4. 4.>

제1항(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⑯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123호, 2016. 5.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34호, 2018. 10. 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53호, 2018. 1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7>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131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호 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