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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6152 판결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3두6152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포항항운노동조합

피고상고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피고보조참가인

경북항운노동조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누1700 판결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6. 27.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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