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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7. 18. 선고 2016구합53430 판결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재화의 공급시기를 사용 수익이 가능한 날로 정립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매수 한 신축건물에서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여 실제 사용 수익한 시기가 확인되며, 원고와 신축건물 대도자가 특수관계자로 계약서의 신뢰성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

2016구합534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편@@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7.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432,443원의 환급거부

처분 및 2016. 4. 7.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851,7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그린부동산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2015. 1. 28. 주식회사 BB(이하'BB'이라 한다)으로부터 김해시 CC동 37-0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투자자산(건물 신축 공사비용 등)을 1,591,679,704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설비투자자산(인테리어 및 각종 비용 등)을 399,628,495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 BB으로부터 공급가액 1,810,280,18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2016. 1. 25. 피고에게 2015년 제2기에발생한 매입세액 181,058,018원(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81,280,018원 포함)에서 매출세액 8,946,525원을 공제하여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3,432,443원의 환급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7. 원고에게 위 환급청구를 거부하면서(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라 한다), 2016. 3. 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수익일(2015. 2. 1.), 대금지급일(2015. 2.9.), 소유권이전등기일(2015. 3. 16.) 중 빠른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주식회사 BB으로부터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지연수취(2015. 8. 1.)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결정고지를 하고자 함

라. 한편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851,7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 28. BB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6개월간 사용해보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는 해제조건의 기한이 지난 2015. 7.28.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수취하였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990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BB과 사이에 작성한 시설투자자산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및 설비투자자산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특약사항으로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이 당 계약매매 목적물을 6개월간 사용해보고 건물 등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매매가액(부가세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② 매수인이 6개월 시험 사용기간 중 건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시 당 매매계약은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③ 위의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취소될 시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액(부가세포함)을 아무 이유 없이 매수인에게 환불해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이하 '특약사항'이라 한다).

2) 그러나 한편 갑 제4, 5,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1. 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이전받아 'DD한우촌'의음식점을 영업을 개시한 사실, 원고는 2015. 2. 9. BB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5. 3.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특약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시설투자자산 매매계약서 및 설비투자자산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상 이 사건 건물 및 시설의 공급시기는 2015. 2. 1.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법리상 당연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특약사항은 해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등기 등 행정절차 처리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특약사항이 없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작성경위에 대한 설득력이부족하고, 원고는 BB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어 사후적으로 특약사항이 있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해진 기한 내(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에 제출하여야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단계 세액공제법1)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대법원 2004.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 설령 납세자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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