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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990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384]
판시사항

[1]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인 재화의 공급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폐지 등의 결정 기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것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일 후에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되,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단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되,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라 할 것이고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 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건물 및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10. 24. 소외인에게 잔금 등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2003. 11. 1.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 받아 기존 임차인들과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따른 2003. 10. 31.까지의 임대료 등의 수입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 10. 24.을 폐업일자로 하여 과세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 소외인은 2003. 11. 14.경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정산하여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액 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작성일을 위 2003. 10. 24.로 소급 기재된 이 사건 건물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의 위 임대사업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원고가 종전 임차인들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3. 11. 1.에 사실상 폐업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명도 받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2003. 11. 1.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화의 공급시기, 폐업일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2.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0조 제2항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제3호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10425 판결 등 참조), 이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2003. 11. 1.) 이후인 2003. 11. 14.경 소외인으로부터 작성일이 2003. 10. 24.로 소급하여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의 실제 폐업일 이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거래사실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소외인이 폐업일 이후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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