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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32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745),170]
판시사항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화의 공급시기를 허위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동 매입 세액의 공제여부(소극)

판결요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재화공급자에게 소정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상 재화를 공급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되었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실상의 공급 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전일실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금액으로 하되 그 매입세액의 공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한 세금계산서가 작성교부되고 그것이 적법하게 정부에 제출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재화 공급자에게 소정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상 재화를 공급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되었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실상의 공급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 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1.6.25 소외 한화섬유주식회사로부터 원단 14,000야드를 대금 69,948,800원에 매수하여 이를 공급받고도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인 같은해 11.30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8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신고와 아울러 위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그 세금계산서에 원단공급시기를 1981.11.30로 기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이건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재사항중 재화의 공급일자가 허위로 기재된 것이어서 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의 공제 내지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원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허위로 작성된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게 된 경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외 한화섬유주식회사는 1981.6.25 원고에게 위 원단을 공급하면서 그 원단의 공급이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위 원단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0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원단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198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였으나 1981년도 1기분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위 착오를 발견하고 같은해 11.30 원고에게 그 뜻을 고지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위 원단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6,994,880원을 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원고가 지급한 위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1981년도 2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 원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수정신고기간 즉 이 사건에 있어서 1981년도 1기분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 25일이 경과한 1981.7.26부터 6월내에 198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하여야만 그 매입세액의 공제내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위 수정신고기간내인 1981.11.30 영세율 적용대상의 착오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198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액의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재화의 공급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이건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교부받아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니위에서 본 사실을 들어 1981년도 2기분 매출세액에서 이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같은 매입세액의 환급을 허용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당시의 같은법시행령(1982.12.31자 개정전) 제59조 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국한시키고 있는 결과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에 착오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길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에든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적당한 방법으로 증빙을 갖추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하므로서 이건 매출세액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건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건 과세처분에 이르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견해를 달리하여 재화 공급자가 당초 영세율 적용대상에 착오를 일으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세액을 0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그 재화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후에 착오를 발견하고 위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공급시기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니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매출세액에서의 공제 내지 환급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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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4.25.선고 82구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