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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1. 31. 선고 82구25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54]
판시사항

원양어획물 수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4항 에 의하면 제1항 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에 의하면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면허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면허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수출면허만으로는 수출물량이나 수출가액이 유동적이고 현실적 인도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물량이나 가액이 확정되어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출면허일을 기준으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한 다음 수출면허일 이후에 가액이 증감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가 가능하므로 위 면허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어서 원양어획물 수출업의 경우라고 해서 위 법령의 해석을 달리할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면허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

동원산업주식회사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7. 21.자로 원고에게 한 1981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0,758,91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2(결정서), 갑 제4호증(고지서),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1(각 변경신청서), 갑 제5내지 호증의 각 2(각 수출면장), 을 제1 내지 3호증(각 재갱정결의서), 증인 조영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 6호증의 각 3(각 화물인수증)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3(각 선적보고 및 매입지시),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4(각 계산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양어획물의 수출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동법시행령 제24조 소정의 영세율 적용을 받는 법인인 바, 별표기재와 같이 각 원양어획물을 수출하고 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같은표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각 과세표준신고를 한 바, 피고는 1981. 7. 21. 위 재화의 공급시기를 같은표상의 수출면허일을 기준으로 보아 각 그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 따라 원고에게 가산세로서 1979년도 제2기분 신고불성실가산세 금 2,178,222원, 1980년도 1기분 같은 가산세 금 4,593,016원 같은년도 2기분 같은 가산세 금 3,987,677원 합계 금 10,758,915원의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재화의 인도시인 별표상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당하게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과세거래인 수출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수출면허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동 면허일로부터 소정기간내에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툼으로 과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수출면허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 인도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4항 에 의하면 제1항 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한 당시 시행중이던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에 의하면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면허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면허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원고의 경우와 같이 수출면허만으로는 수출물량이나 수출가액이 유동적이고 현실적 인도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물량이나 가액이 확정되어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출면허일을 기준으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한 다음 수출면허일 이후에 가액이 증감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가 가능하므로 위 면허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와 같은 원양어획물업 수출업의 경우라고 해서 위 법령의 해석을 달리할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면허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동법 제22조 제4항 에 따라 그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양어획물 수출의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신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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