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970(2015.8.13)
제목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사건
2015누127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970(2015.8.13)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4.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708,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제10행의 "2013. 8. 6."을 "2013. 8.
7."로 고치고, 제9면 제5행부터 제12면 제6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
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1항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를 말한다(대법원2008.
9. 11. 선고 2006두990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2013. 1. 3.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2012. 8. 1.부터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13.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법률상 소
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게 되었다{위 2013. 1. 3.은 aa이 원고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건물 부분)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360,000,000원을 아직 지급받기 전이기는 하나, aa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수도 있는 것인 데다가, 또한 이는 2013. 1. 초순경 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고와 aa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는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 점, 제3 매매계약의 내용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정산 합의의 내역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나) 피고는, 제2 매매계약서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그 지급 시기를 계약금 1,350,000,000원(2012. 12. 26.), 잔금 7,650,000,000원(2012. 12. 31.
이내), 이 사건 부가가치세 360,000,000원으로 각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제6조는 aa은 잔금 지급일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현상 그대로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대로 원고가 2012. 12. 31. 현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2012. 12. 31.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잔금'이라 함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이 사건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나머지 대금 전부를 뜻한다고 봄이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에 부합할 것인데, 원고는 2012. 12. 31. 현재 위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미지급한 상태였는바, 그러한 상태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위 제2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aa으로부터 따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임차인으로서 2012.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상태가 유지되었던 것뿐인
바, 위 제6조의 규정은 매수인인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점유하
고 있던 이 사건에서 당사자가 특히 의도하여 둔 규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을 가감 없이 차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규
정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2012. 12. 31.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가 된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3. 5. 10. 문답서에 "제2 매매계약을 한 2012. 12. 26.부터 aa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기일이 경과하여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가 없어서 종이세금계산서라도 요구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차일피일 미룬 것입
니다. 라고 기재한 사실을 들어,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2012년 제2기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 시기가 곧 이 사건 부동
산의 공급시기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가의 선지급
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aa의 입장에서는 2012. 12. 26.은 물론, 2012.
12. 31.에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360,000,0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룰 명분이 있었을 것이므로(한편, aa은 2013. 1. 31. 여전히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2013. 1. 1.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바, 이는 2013. 1. 초순경 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 및 제3 매매계약에 위와 같은 정산 합의의 내역이 포함된 점 등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
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바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 하는 방법으로, 거래의 매 단계마다 세금계산서가 매체로서 사용되어 과세자료를 양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
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므로(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 설령 납세자에
게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일반론으로서는 타당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
하여 사용하던 중 매수하게 된 까닭에 별도의 점유 이전 행위는 필요하지 않았고, 제2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이전 시기에 관하여 분명히 정한 바도 없었던
점, 2012.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1. 3.에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2013년 제1기로 적용하여 2013. 1. 1.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 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탓할 수도 없다(만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아니어서 2012. 12. 31.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이전을 따로 받았거나, 원고와 aa이 제2 매매계약에서 2012. 12. 31. 이전의 특정일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로 별도 합의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2012. 12. 31. 현재 이 사건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지급하였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2013년 제1기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는 제2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점 등을 들어 제3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3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2 매매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시기를 특정하고, 이 사건 시설을 매매 목적물로 추가하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이 사건 시설 매매대금 등을 포함하여 원고와 aa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는 방법을 정한 별도의 계약으로서 이를 무효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2012. 8. 1.부터 임차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원고가 언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의 지위에서 인도받은 것으로 할지
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하여 2013. 1. 초순경 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방법에 관한 합의를 마친 후에 제3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시기를 2013. 1. 1.로 특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2013. 1. 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그 이틀 후인 2013. 1. 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친 이상, 제3 매매계약에서 사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시기를 특정했다는 것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제3 매매계약에서 특정한 2013. 1. 1.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 또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