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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8 2016구합534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부동산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2015. 1. 28. 주식회사 장진(이하 ‘장진’이라 한다)으로부터 김해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투자자산(건물 신축 공사비용 등)을 1,591,679,704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설비투자자산(인테리어 및 각종 비용 등)을 399,628,495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 장진으로부터 공급가액 1,810,280,18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2016. 1. 25. 피고에게 2015년 제2기에 발생한 매입세액 181,058,018원(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81,280,018원 포함)에서 매출세액 8,946,525원을 공제하여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3,432,443원의 환급청구를 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수익일(2015. 2. 1.), 대금지급일(2015. 2. 9.), 소유권이전등기일(2015. 3. 16.) 중 빠른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주식회사 장진으로부터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지연수취(2015. 8. 1.)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결정고지를 하고자 함

다. 피고는 2016. 3. 7. 원고에게 위 환급청구를 거부하면서(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라 한다), 2016. 3. 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851,7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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