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수탁회사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회사가 수탁회사와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분양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시공회사 명의로의 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수요자와의 사이에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미분양분에 관하여 수탁회사로부터 실수요자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경우, 수탁회사의 점유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수탁회사가 시공회사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나아가 시공회사는 이를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수탁회사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회사가 수탁회사와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분양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시공회사 명의로의 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수요자와의 사이에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미분양분에 관하여 수탁회사로부터 실수요자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경우, 수탁회사의 점유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수탁회사가 시공회사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나아가 시공회사는 이를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누18396 판결 (공1995상, 1355)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3371 판결 (공1996하, 2248)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 (공1999상, 501)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누18396 판결 , 1996. 6. 11. 선고 96누3371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시공회사인 영창건설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이엔씨로 상호변경)는 원고로부터 토지신탁을 받은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시공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되, 그 신축 건물에 미분양분이 생길 경우 시공회사가 미분양분 전체를 6개월 이내에 최초 분양가격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는데, 미분양분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자, 시공회사는 수탁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분양대금을 현실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분양분 101개 호실 전체를 인수하되 원래의 약정보다 인수시기를 유예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수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다시 수탁회사와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위와 같은 상계 및 시공회사의 현실 지급 등을 통하여 위 각 분양대금 중 상당부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각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수요자들을 물색하여, 실수요자들과 사이에 시공회사가 수탁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실수요자에게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수요자들로부터 시공회사가 수탁회사에게 위와 같은 상계 및 현실 지급을 통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고, 그 후 실수요자로부터 위 잔금 상당의 금액까지 지급받으면서 수탁회사로부터 실수요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는 것이고, 더구나 원고는 수탁회사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시공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상계처리된 금액 또는 현실로 지급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공급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시공회사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시공회사에게 교부하여 주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며, 한편 시공회사는 이 사건 인수합의 또는 분양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호실에 대하여 간이인도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시공회사가 이 사건 호실을 포함한 미분양분 전체를 인수하여 실수요자와 사이에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실수요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기까지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호실의 소유자인 수탁회사는, 비록 이 사건 호실을 분양받기로 한 시공회사로부터 분양대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시공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하였지만, 시공회사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호실을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탁회사의 이러한 점유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수탁회사가 시공회사에게 재화인 이 사건 호실을 공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시공회사가 실수요자들과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시공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받아 있었다는 것이므로, 비록 시공회사가 실수요자들과 사이에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시공회사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호실을 실수요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고, 이에 기하여 실수요자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는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시공회사가 이 사건 호실을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자를 시공회사가 아닌 원고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계약인수 및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