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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나70373
손해배상(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동북건설)는 2014. 4.경 피고로부터 경북 청도군 B 토지에 농기계 수리점 건물을 공사대금 1억 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4. 5. 1.부터 같은 해

7. 1.까지로 하여 지어주기로 하는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공사대금은 사용승인 후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완납 받으면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가 위 농기계 수리점을 완공하여 점유를 이전함에 따라 피고는 2014. 12. 23. 위 수리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③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원고는 2015. 2. 14.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④ 원고는 위 수급용역의 공급시기를 2015년 1기로 판단해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는데,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건물이 2014. 12. 23.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4년 2기에 해당함을 지적받아, 2014년 2기와 2015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는바, 당초 신고세액보다 17,481,580원의 세액을 더 납부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공사대금의 잔금지급일을 용역공급시기로 하여 세금신고를 하기로 원피고 사이에 합의하였음에도, 피고는 자신의 세액을 줄이기 위해 과세관청에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4. 12. 23.에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위 합의에 반하는 신고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추가 세액을 납부케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납부세액 중 일부인 17,411,69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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