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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6.11.15.(262),1934]
판시사항

[1]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수탁회사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회사가 수탁회사와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분양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시공회사 명의로의 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수요자와의 사이에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미분양분에 관하여 수탁회사로부터 실수요자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경우, 수탁회사의 점유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수탁회사가 시공회사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나아가 시공회사는 이를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수탁회사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회사가 수탁회사와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분양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시공회사 명의로의 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수요자와의 사이에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미분양분에 관하여 수탁회사로부터 실수요자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경우, 수탁회사의 점유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수탁회사가 시공회사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나아가 시공회사는 이를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누18396 판결 , 1996. 6. 11. 선고 96누3371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시공회사인 영창건설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이엔씨로 상호변경)는 원고로부터 토지신탁을 받은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시공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되, 그 신축 건물에 미분양분이 생길 경우 시공회사가 미분양분 전체를 6개월 이내에 최초 분양가격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는데, 미분양분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자, 시공회사는 수탁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분양대금을 현실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분양분 101개 호실 전체를 인수하되 원래의 약정보다 인수시기를 유예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수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다시 수탁회사와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위와 같은 상계 및 시공회사의 현실 지급 등을 통하여 위 각 분양대금 중 상당부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각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수요자들을 물색하여, 실수요자들과 사이에 시공회사가 수탁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실수요자에게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수요자들로부터 시공회사가 수탁회사에게 위와 같은 상계 및 현실 지급을 통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고, 그 후 실수요자로부터 위 잔금 상당의 금액까지 지급받으면서 수탁회사로부터 실수요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는 것이고, 더구나 원고는 수탁회사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시공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상계처리된 금액 또는 현실로 지급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공급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시공회사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시공회사에게 교부하여 주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며, 한편 시공회사는 이 사건 인수합의 또는 분양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호실에 대하여 간이인도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시공회사가 이 사건 호실을 포함한 미분양분 전체를 인수하여 실수요자와 사이에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실수요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기까지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호실의 소유자인 수탁회사는, 비록 이 사건 호실을 분양받기로 한 시공회사로부터 분양대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시공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하였지만, 시공회사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호실을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탁회사의 이러한 점유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수탁회사가 시공회사에게 재화인 이 사건 호실을 공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시공회사가 실수요자들과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시공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받아 있었다는 것이므로, 비록 시공회사가 실수요자들과 사이에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시공회사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호실을 실수요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고, 이에 기하여 실수요자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는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시공회사가 이 사건 호실을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자를 시공회사가 아닌 원고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계약인수 및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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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4.1.29.선고 2003구합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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