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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누6055 판결
거래 정황상 원고에게 사례비 중 50%만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8533 (2013.01.04)

제목

거래 정황상 원고에게 사례비 중 50%만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 토지 중개 당시부터 사례비 등으로 받은 돈 중 50%를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50%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사례금 지급인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여러 거래 정황을 볼 때 원고가 50%만 받았다고 보아야 함

사건

2013누6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4. 선고 2012구합8533 판결

변론종결

2013. 9. 26.

판결선고

2013. 10.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볍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다섯째 줄부터 제5쪽 밑에서 여섯째 줄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체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밑에서 다섯째 줄의 OOOO원 을 OOOO원 으로 고친다.

○ 제5쪽 밑에서 여섯째 줄의 다음(네모 상자 다음) 줄에 아래와 갈은 내용을 추가한다.

(4) 김BB의 진술

2005년 당시 소외 회사의 기술고문이었던 김BB는 항소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소외 회사 박CC 사장의 요청으로 증인(김BB, 이하 같다)이 김DD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공장부지를 알아봐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따라 김DD와 원고가 함께 공장부지를 물색하는 일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다.

○ 그 이후 원고가 증인에게 적절한 부지를 연결해 주겠다는 사람을 찾았다고 연락을 해왔다. 이에 증인은 소외 회사 박CC 사장과 함께 여의도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를 우선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당일에 바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이 자리에서 소외 회사가 김EE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고FF과 정GG가 원고에게 OOOO원을 소개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 소외 회사의 박CC 사장은 그 후 증인이나 원고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매도인 측을 만나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지급하였다.

"○ 박CC 사장이 원고에게소외 회사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매매대급에 포함된 토목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겠으니 공사대금 중 50%를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말은 전혀 들은 바 없다. 박CC 사장이 자신과 가까운 사이인 증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처음 소개받은 원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말이다.", " ○ 제5쪽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의 [인정근거]에올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김BB의 증언'을 추가한다.",2. 판단

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한편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88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위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사례비로 분배받은 돈은 OOOO원이라고 안정함이 타당하다.

(1) 정GG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2005. 10. 5. 고FF에게 이체하여 준 OOOO원을 다시 고FF이 원고에게 지급하여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FF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OOOO원은 불상의 시기에 고FF이 김EE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며, 2005. 10. 5. 정GG로부터 이체받은 OOOO원 중 OOOO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아와 같이 정GG의 증언과 고FF의 증언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의 지급 사기, 금액, 방법 등 매우 기본적인 점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 (2) 정GG는 여의도에 위치한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O원 중 OOOO원을 고FF이 매수인 소속 직원에게 전해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고FF은 여의도에 위치한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사장이 들고 왔던 계약금 중 OOOO원을 수표로 원고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수표 뒷면에 배서를 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 고 증언하였다.", " 반면 김BB는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이 여의도에 있는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이 수수되지 않았고, 계약 체결이나 매매대금의 수수는 그 후 소외 회사의 박CC 사장이 매도인 측과 직접 처리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수표 OOOO원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여의도에 있는공인중개사' 또는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계약금 중 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정GG 및 고F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3) 정GG의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을 제4호증)에 의하면, 정GG는 2005. 10. 5. 김EE로부터 OOOO원을 정GG의 계좌로 이체받아 같은 날 고FF의 계좌로 그 중 OOOO원을 다시 이체하여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GG는 2005. 10. 5. 고FF에게 OOOO원을 이체해 주었고, 고FF으로부터 OOOO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고FF이 원고에게 실제로 OOOO원을 전달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위 OOOO원 외에 고FF에게 지급한 돈은 없다. 고 증언하였다. 이는 정GG가 고FF을 통하여 2005. 10. 5.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고, 여기에다가 그 전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OOOO원을 합하여 모두 OOOO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FF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을 제5호증의 1, 2)에 의하면, 고FF은 2005. 10. 5. 정GG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 중 OOOO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나머지 OOOO원(= OOOO원 - OOOO원)은 그 후 수십 회에 걸쳐 OOOO원 이하의 금액으로 모두 제3자에게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FF은 2009. 12. 24.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 제3호증)에서는 2005. 10. 5. 정GG가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1심에서는 2005. 10. 5. 정GG로부터 이체받은 OOOO원 중 O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O원을 불상의 시기에 김EE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고 증언하가도 하고, 위 OOOO원을 김EE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FF의 증언에 의할 때, 정GG가 2005. 10. 5. 고FF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OOOO원 중 OOOO원(= OOOO원 - OOOO원)은 실제로는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정GG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근거로 원고에게 2005. 10. 5.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고FF은 제1심에서는 불상의 시기에 김EE로부터 OOOO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수령하여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고FF 및 정G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FF은 원래 김EE와 모르는 사이였고,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정GG의 소개로 김EE를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대금은 모두 김EE가 정GG를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고FF이 김EE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았는지, 지급받았다면 현금으로 지급받았는지 수표로 지급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고FF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을 제5호증의 1, 2)에도 이와 같은 거래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고FF은 2005. 10. 5. 정GG로부터 OOOO원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여 그 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FF이 정GG를 통하지 않고 김EE로부터 직접 OOOO원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 역사 믿기 어렵다.

(4) 정GG는 제1심에서 고FF이 애초에 공사비의 50%는 무조건 원고에게 주는 조건이라고 말하여 원고에게 계약 체결 시 OOOO원, 2005. 10. 5. OOOO원을 지급한 것 이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FF은 제1심에서 소외 회사 직원들이 계약 당시 공사비 중 50%는 소외 회사에 다사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한 것 이라고 증언하면서, 2005. 10. 5. 정GG로부터 지급 받은 돈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OOOO원이 나오면 50%는 소외 회사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기에, 나머지 50%에서 공사비와 이익금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GG 및 고FF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비로소 공사비의 50%를 원고 또는 소외 회사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정GG 및 고FF의 증언이 일부 부합하지 않고, 고FF의 증언 자체도 그 내용이 모순되는 점(정GG는 2005. 10. 5. 공사비의 50%인 OOOO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고FF은 그 중 OOOO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고FF이 김EE로부터 OOOO원을 직접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고FF의 증언은 공사비로 수령한 돈의 50%를 원고 또는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증언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며, 공사비 50%의 금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도 고FF은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하였다), 소외 회사의 기술고문으로서 소외 회사 사장 박CC의 요청으로 원고 및 김DD에게 토지의 소개를 부탁하였던 김BB는 항소심에서 소외 회사가 공사비의 50%를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김BB의 증언에 의하면, 박CC은 김BB를 통하여 원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박CC에게 소개한 후에는 김BB 및 원고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매도인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박CC이 김BB로부터 처음 소개받은 원고에게 공사비의 50%를 돌려 달라고 하였다거나 원고를 통하여 공사비의 50%를 돌려받기로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정GG가 2005. 10. 5. 고FF에게 지급한 OOOO원 중 OOOO원은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OOOO원은 김DD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OOOO원은 원고나 소외 회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나 김DD에게 지급된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이 소외 회사에 다시 지급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의 50%인 OOOO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었다는 정GG 및 고FF의 진술 역시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5) 이와 같이 정GG 및 고FF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받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사례비로 O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정GG가 2005. 10. 5. 고FF의 계좌로 이체한 OOOO원 중 OOOO원이 같은 날 수표로 인출되어 그 중 OOOO원(= 원고의 배우자 이HH이 지급제시한 OOOO원 + 원고 모친의 지인인 민II이 지급제시한 OOOO원)을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위 OOOO원 중 나머지 OOOO원은 김DD의 처인 김JJ이 지급제시한 것으로 밝혀진 점, 김DD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머지 OOOO원은 김DD에게 사례비로 분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분배받은 사례비는 OOOO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 원고가 사례비로 OOOO원을 분배받았음을 전제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OOOO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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