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구합6651 판결
매도인의 경매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과 대출금채무 인수액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5080 (2012.02.23)

제목

매도인의 경매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과 대출금채무 인수액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매도인의 경매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과 대출금채무 인수액의 합계액 외에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이 원고의 회유를 받고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66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화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30.

판결선고

2012. 12.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6. 소외 김BB으로부터 이천시 설성면 OO리 000-00, 000-00,000 소재 각 목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9. 7. 29. 소외 박DD, 문EE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양도차익을 증액 경정한 후 그에 따라 2011. 9.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내지 3, 11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000원은 계 약당시,중도금 000원은 2005. 5. 19.까지,잔금 000원은 2005. 5. 26.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① 김FF의 채무 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였고,② 2005. 6. 20.경 김BB의 예금계좌로 중도금 000원을 송금하였으며,③ 잔금 지급에 관하여는, 김FF의 대출금채무 000원을 대위변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09. 1. 9. 000원, 2009. 4. 20. 000원을 각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김 FF에게 지급하였고, 박DD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김FF이 위 박DD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000원을 원고 대신 받아감으로써,결과적으로 김FF에게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 000원)을 초과하는 액수의 금원을 지급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적어도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000원 이상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97 조 제1항 제1호는,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 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되,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1, 3 내지 7, 9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05. 5. 26.경 김FF의 경매채권자들에게 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이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김FF의 대출금채무 000원을 인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후 위 대출금채무를 전액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총 000원을 지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FF도 세무공무원의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계약금 000원과 소유권 이전 당시 원고가 인수한 김FF의 대출금채무액 000 원 합계 000원이다 고 진술한 바 있다.

② 원고 제출의 인증서(갑 제2호증)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2005. 5.17. 김F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 김FF은 위 계약서의 진위 및 작성 경위에 관하여 과세관청 및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서는 원고가 2009년 7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면서 사후에 작성한 계약서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이다. 당시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주겠다는 회유를 받고 위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공증하게 된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김FF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2005. 5. 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9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위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점,㉣ 위 인증서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인 2009. 9. 11.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증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09. 1. 9. 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000원을 김FF에게 지급하였고, 2009. 4. 20. 000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김F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는 김FF이 후소유자인 박DD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000원을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위 지급액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박DD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000원) 전액을 2009. 7. 2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박DD 등이 계약당사자도 아닌 김FF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박DD 등이 김BB에게 위 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⑤ 갑 제3호증(무통장입금・타행송금 확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6. 20.

김FF의 예금계좌로 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김FF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위 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이후 전부 상환하였으며 원고 의 요구로 2005년 8월경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공증까지 마쳤다 고 진술한 점,㉡ 김 BB은 위 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2006. 6. 30. 000원, 2008. 6. 30. 000원, 2008. 8. 21. 000원 합계 000원을 송금한 점,㉢ 위 확인증 상단에는 김BB이 차용금채무에 대한 공증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짜인 2005. 8. 20.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이라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