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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9. 27. 선고 2012누32170 판결
증여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보여지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6183 (2012.09.2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1-0018(2011.09.09)

제목

증여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보여지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요지

토지의 매도, 대금수령, 관리・사용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사건

2012누32170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구합6183 판결

변론종결

2013. 8. 27.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9. 16. 김BB에 대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에 관하여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증여세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l]

○ 원고는 2004. 12. 28.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4. 7. 원고 소유의 OO도 OO군 OO면 CC리(이하'CC리'라고만 한다) 550-11 임야 9,848㎡를 CC리 550-11 내지 550-24의 14필지로 분할하였다.

○ 그 후 2008. 6. 23. 위 14필지 중 CC리 550-12 임야 724㎡, CC리 550-13 임야 684㎡, CC리 550-23 임야 657㎡(이하 '이 사건 3필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김BB 앞으로 2008.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2008. 6. 20.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대금 OOOO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하였다.

[2]

○ 피고는 2010. 8. 2. 원고가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김BB에게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이어서 피고가 2010. 9. 16. 김BB에 대한 위 증여세에 관하여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9.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해외이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사건 3필지의 관리 및 매각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김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증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3필의 소유권이 김BB에게 이전되어 김BB이 이 사건 3필지의 처분권을 보유하거나 그 처분을 통한 이익을 보유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3필지

갑 제3, 4, 18 내지 24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비추어 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2004. 12. 28.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4. 7. 원고 소유의 CC리 550-11 임야를 이 사건 3필지를 포함한 CC리 550-11 내지 550-24의 14필지로 분할하였는데, 원고는 위 14필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하고자 하면서 주식회사 강DD가 그 분양을 대행하였다. 위 14필지 중 CC리 550-14 토지는 김EE에게, CC리 550-20 토지는 주식회사 GGG에게, CC리 550-21 토지는 김FF에게 각 분양되었다.

2008. 6. 23. 위 14필지 중 이 사건 3필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김BB은 원고의 남편 김HH의 중학교 동창이다

위와 같이 원고가 14필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가 위 14필지의 일부인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고, 김BB의 당심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원고의 남편 김HH의 친구로서 그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3필지의 처분이나 대금수령 및 사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3필지 중 CC리 550-12 임야에 관하여 2008. 6. 23. 원고로부터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8. 7. 1. 임II 앞으로 2008. 6. 26.자 매매(거래가액 OOOO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이 김BB으로부터 임I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당시 원고가 임II을 대리한 이J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OOOO원을 원고가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매매대금도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우리은행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고,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김BB이 수령하거나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CC리 550-12 임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던 점과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검춘식이 수령하거나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임야에 관하여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사실상 보유하면서 김BB은 등기부상 소유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3필지 중 CC리 550-23 임야에 관하여 2008. 6. 23. 원고로부터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9. 2. 3. 최KK 앞으로 2009. 1. 30.자 매매(거래가액 OOOO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이 김BB으로부터 최K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매도인 란에 김BB의 기명날인과 아울러 원고 및 그의 남편 김HH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위 임야의 매매대금 중 OOOO원이 김BB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계좌의 통장은 원고의 남편 김HH이 관리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입금 당일이나 그 직후에 인출되어 원고의 채권자에게 송금되거나 원고의 남편 김HH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김BB이 수령하거나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CC리 550-23 임야를 김BB에게 증여하였다고 한다면 원고와 그의 남편이 위와 같이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명날인할 이유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위 임야의 매매대금이 원고의 남편 김HH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원고의 남편 김HH의 계좌에 입금되고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김BB이 수령하거나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임야에 관하여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사실상 보유하면서 김BB은 등기부상 소유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3필지 중 CC리 550-13 임야에 관하여 2008. 6. 23. 원고로부터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가 2010. 8. 2. 김BB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임야를 압류하였는데, 김BB은 위 부과처분이나 압류에 대하여 이의 하지 않았고, 또한 김BB이 위 임야를 관리 ・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으로 원고는 분할 이전의 위 CC리 550-11 임야에 관하여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그 원상복구를 담보하기 위하여 LL보험 주식회사의 인허가보험증권을 홍천군청에 예치하였다가 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여 홍천군수가 2008. 12.경 LL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인허가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2010. 9.경 위 CC리 550-11 임야에서 분할된 CC리 550-16, 550-17, 550-18, 550-24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CC리 550-13 임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김BB이 위 임야를 관리 ・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김BB이 증여세 부과처분이나 위 임야의 압류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한편 위 CC리 550-13 임야는 CC리 550-11 임야에서 분할된 14필지 중의 1필지로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14필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하고자 하면서 그 14필지의 일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를 하여 그 처분을 위한 일정한 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CC리 550-13 임야에 관하여 김BB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사실상 보유하면서 김BB은 등기부 상 소유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5) 2008. 6. 23. 이 사건 3필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가 2008. 6. 20.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대금 OOOO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선고를 한 후 그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2008. 12.경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홍천군청에게 제출하였고, 당시 위와 같이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되고 김BB의 인장이 날인된 의견서도 홍천군청에 제출되었다.

원고는 위 소명서에 관하여, 홍천군청에서 위 OOOO원을 과소 신고된 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명의신탁한 관계로 인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김BB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김BB의 당심 증언에 의하면, 자신은 위 의견서를 알지 못하고, 원고의 남편 김HH의 부탁으로 도장을 빌려준 적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3필지의 매도, 대금수령, 관리 ・ 사용에 김BB의 관련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등 하여 이 사건 3필지에 관하여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사실상 보유하면서 김BB은 등기부상 소유 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홍천군청에 제출된 위 소 명서와 의견서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김BB의 증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김BB에 대한 증여세에 관하여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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