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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02. 선고 2013누13503 판결
이 사건 계약의 법률상 의무이행과 형사상 책임을 종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원고가 아니며, 수익 귀속 귀속자도 아님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390 (2013.04.05)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33 (2012.04.26)

제목

이 사건 계약의 법률상 의무이행과 형사상 책임을 종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원고가 아니며, 수익 귀속 귀속자도 아님

요지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사실상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별도로 있으며, 수익의 귀속자도 원고가 아닌 원고의 이사인 개인에게 귀속 되었으므로 당초 처분 위법함

사건

2013누135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생명공학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32390 판결

변론종결

2013. 9. 4.

판결선고

2013. 10. 2.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2011. 9. 22.'을2011. 9. 15.'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7째 줄2011. 9. 22.'을2011. 9. 15.'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김BB이 준 OOOO원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OOOO원 상당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김BB을 고소하고, 그 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DDD 및 김BB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를 신청 하였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정CC인 점, ② 김BB이 OOOO원을 지급하게 된 데는 위와 같이 정CC이 김BB을 상대로 고소와 가압류를 하였던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서는 정CC과 김BB 사이에 체결된 2007. 1. 14.자 합의서를 대체하는 의미에서 작성되었는데(이 사건 합의서 제1조 제2항), 이 사건 합의서 제3 조에도 정CC이 OOOO원을 수령한 후 김B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단지 원고는 정CC과 함께 향후 고소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 점(갑 제1호증의 4), ④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2항에서는 김BB은 DDD 주식 1%를 정CC 혹은 정CC이 지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김BB은 이 사건 합의 후 DDD 주식 1%를 정CC과 정CC의 자녀에게 주었으므로 (제1심 증인 김BB의 증언), OOOO원 역시 원고가 아니라 정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⑤ 정CC과 김BB 사이에 체결된 2007. 1. 14.자 합의 이후,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자 정CC이 김BB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정CC이 김BB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정CC과 김BB 사이에 형사조정이 성립한 점(갑 제1호증의 6), ⑥ OOOO원 상당의 용역은 모두 정CC이 제공하였던 점(제1심 증인 김BB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2011. 9. 22.'은2011. 9. 15.'을 잘못 적은 것이므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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