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430 (2017.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2906 (2014.12.24)
제목
일부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증여의제)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과세 불가함
요지
일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증여의제),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는 그 실질귀속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 불가함
관련법령
사건
2017누35334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 등 취소
원고
조○○
피고
○○세무서장 외47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2. 6.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합계 XXXXXXX원 중 별지5 기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정당세액 합계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합계 XXXXXX원 중 별지6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정당세액 합계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3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합계 XXXXXX원 중 별지7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정당세액 합계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별지3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중 번호 10, 14, 17, 19, 22, 37, 38, 42, 44, 45, 46, 47, 94, 129, 140, 151, 153, 164, 165, 184, 192, 208, 220, 225, 238, 246, 269, 277, 286, 290, 324, 337, 398, 402, 405, 423, 424, 434, 436, 472, 473, 474, 500, 501, 506, 527, 529, 541, 585, 586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XX년, 20XX년 귀속 부분과 나머지 부과처분 가운데 별지6 기재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19X3년경 선친으로부터 ○○ 및 그 계열사(이하 '○○그룹'이라 한다)의 차명주식 등을 물려받아 보유해왔다.
○○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X.경부터 20XX. X. X.경까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등 명의로 ○○ 및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등의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차명주식 보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을 대상으로 20XX. XX. X.경부터 20XX. X. X.경까지 그 명의자들인 XXX명에게 19XX년 내지 20XX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에게는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차명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20XX년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관련하여 증여재산 평가액, 과세대상 주식수, 평가액, 가산세 등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배당가산율 적용, 세액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일부 차명주식의 취득가액, 양도차익 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세목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피고들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별지1 기재와 같이 경정하였다(이하 경정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경정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 ○○세무서장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별지2 기재와 같이 경정하였고(이하 경정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별지3 기재와 경정하였다(이하 경정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원고에 대한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명의신탁 여부
1)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된 금융계좌들 중 서○○, 서○○ 명의 금융계좌에는 서○○이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실명주식과 원고의 차명주식이 혼재되어 있었고, 그 중 20XX. X. XX. 서○○ 명의 계좌에 입금된 X억 X,XXX만 원에서 파생된 주식은 원고의 차명주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X억 X,XXX만 원에서 파생된 서○○, 서○○ 명의 주식이 원고의 차명주식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2) 여○○ 명의 ○○○ 주식은 여○○의 실명주식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설령 여○○ 명의 ○○○ 주식이 원고의 차명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도대금이 모두 여○○에게 귀속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여○○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여○○ 명의 ○○○ 주식으로 인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었던 차명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동일인 명의 주식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반복과세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의 과세요건일 뿐이지 당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므로, 단지 명의신탁과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증여세가 10년 이내의 모든 증여에 대하여 합산과세됨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구간의 차이로 증가한 부분에까지 그 무신고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국세기본법상 부당무신고가산세 과세규정이 신설된 2007. 1. 1. 전의 증여분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증여세가 10년 이내의 모든 증여에 대하여 합산과세됨에 따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1항은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8항 제2호는 가산세를 기납부세액 공제 후의 금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1) 2011. 12. 31.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항에서는 기납부세액 공제에 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에 대한 제1항을 규정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에 대한 제2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2) 이에 피고들은 20XX년 귀속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하면서 20XX년까지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2011. 12. 31.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5항은 무신고가산세 일반에 대하여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XX년 귀속 증여세에 관하여 20XX년까지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4) 피고들은 원고가 ○○ 및 ○○○ 등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였다.3)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6항 제6호는 '최대주주'가 '최대주주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위와 같은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할 수는 없다.
5)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1998년 전에 명의신탁된 김○○, 전○○ 등 명의 ○○은행 주식에 관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개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 또한 개별 명의수탁자의 금융소득이 XXXX만 원을 초과는 경우에는 당해 명의수탁자가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어 원고가 실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회피되는 종합소득세가 없거나 미미하므로, 이 경우에는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고 일반무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개별 명의수탁자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되는 양도소득세가 없어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며,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이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로 인한 효과를 고려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1998. 12.경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대주주 소유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그 전에 발행된 주식의 경우에는 1999. 1. 1. 이후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데에 부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1998. 12. 31. 이전에 차명으로 취득한 원주로부터 배당된 무상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는데, 무상주가 배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순자산이나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 양도를 원주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1998. 12. 31. 이전에 차명으로 취득한 원주로부터 배당된 무상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을 뿐이며,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쟁점별 판단
가. 명의신탁 여부
1) 서○○, 서○○ 명의 주식
가) 인정사실
① 1973년경부터 시행된 정부의 기업공개 촉진정책 등에 따라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 소유한도가 제한되자 원고는 선친으로부터 ○○ 주식 등을 차명으로 보유하여 왔다. 한편 ○○○는 나일론의 원재료인 ○○○락탐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원래 정부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1976년경 민영화 과정에서 주식회사 ○○나이론(현재 ○○에 합병되었다. 이하 '○○나이론'이라 한다), 주식회사 ○오○(이하 '○오○'이라고 한다), ○○합섬 주식회사(이하 '○○합섬'이라고 한다) 등이 '공동 출자자 3사간 지분유지 원칙'에 따라 일정 비율(○○나이론 20.38%, ○오○ 19.24%, ○○합섬 7.38%)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 합의에 위반하여 차명으로 ○○○ 주식을 보유하여 왔다(○오○이 원고 측의 합의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19XX. 4.경 원고에게 ○○○ 차명주식을 처분하도록 권고한 일이 있으나, 원고는 19XX. 10.경 ○○그룹 임직원 등 명의로 보유한 ○○○ 차명주식을 일부 처분하였다가 다시 새로운 차명주주를 내세워 ○○○ 주식을 취득하였다).
②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1973년경부터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차명주주의수는 XXX여 명에 이르고, 차명주주의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는 XXX여 개에 이른다. 원고는 ○○의 기획팀 임직원들로 하여금 차명주주 명단과 금융계좌, 차명주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그 변동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한편 고○○은 1996년경부터 ○○ 기획팀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차명주식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차명주주, 해당 증권계좌, 차명주식의 종목, 주식수, 차명주주의 신분 등을 정리하고, 수탁자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에 연결된 카드와 비밀번호, 도장 등을 기획실 금고 등에 보관하는 한편, 원고의 지시에 따라 차명주식을 매수・매도하고 시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하였으며, 그 밖에도 주식일람표, 매월 자금집행내역, 금융상품현황 등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2013년경 이루어진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당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XXXXXX 파일: 19XX년경부터 원고의 차명주주 XXX명 명의로 취득한 주식 등을 시간순으로 기록. 여기에는 이용한 증권사, 취득 주식종목, 취득 주식수 등이 기재
・XXXXX 파일: 원고 일가가 보유한 주식의 종류, 수량, 평가액 등 세부내역을 보고하기 위해 고○○이 매월 작성한 문건
・XXXX 파일: 위 XXXXX 파일상 차명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증권회사, 카드번호, 비밀번호, 소속, 차명주식 종목, 주식수가 기재되어 있는 문건
・XXXXXXX 파일: 원고의 차명주주들을 A〜E 등급으로 분류‧관리한 내용. A급은 계좌 개설시 차명주주의 자금으로 수표를 발행‧입금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자금출처를 만들어 놓은 경우, B급은 다른 주식을 매각하여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만들어 놓은 경우, C급은 따로 자금출처를 만들어 놓지 않은 경우, D급은 카드‧도장 등을 차명주주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E급은 차명주주가 차명계좌의 정리를 요구하는 경우 등임
・BXXXXXX 내역: 원고의 차명주주인 이○○과 고○○ 명의로 보유하는 채권의 매각계획 및 매각대금 처리방안 등이 기재됨
・XXXXXXX 문건: 원고가 차명으로 보유하던 ○○○ 주식의 매각 및 매각자금 운영방안에 관한 문건
・20XX년 원고 주식 매각계획 문건: XXXXXXX 등을 기초로 고○○이 20XX년 당시 원고 차명주식 매각계획 등을 기재한 문건
③ 원고는 고○○의 처 서○○, 서○○의 오빠 서○○, 서○○의 여동생 서○○, 고○○의 장인 서○○ 등의 명의로도 차명주식을 보유하여 왔는데, 서○○과 서○○은 XXXXXXX 파일상 A급 차명주주였고, 이들 명의의 증권계좌는 19XX년 또는 20XX년경부터 원고의 차명주식 거래를 위해 이용, 관리되어 왔다.
④ 원고의 차명계좌인 서○○ 명의 신한증권 XXX-XX-XXXXX계좌(이하 'XXXXXX계좌'라 한다)에서 20XX. XX. XX. X억 XXX만 원이 출금되었고, 다른 차명계좌인 서○○ 명의 신한증권 103-11-XXXXXX계좌(이하 'XXXXXX계좌'라 한다)에 같은 날 고○○의 지인 이○○가 발급한 수표 X억 X,XXX만원이 입금되었다가(이○○는 고○○의 부탁으로 고○○이 건네준 현금 X억 X,XXX만원으로 수표를 발급하였다) 다음날 XXXXX원이 출금되어 ○○의 신주인수권 XXX개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위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에는 서○○의 연락처로 ○○의 대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BXXX와 XXX 내역에는 XXXX원에 매입한 신주인수권의 매각 시 기대차익이 기재되어 있다). 위 신주인수권은 20XX. 4.경 XXXXXXX원에 매도되어 그 매도대금이 XXXXXX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위 X억 X,XXX만원 중 XXXXX원을 제외한 잔액과 새로 입금된 XXXXXX원을 합한 금원이 ○○○ 주식 XXXX주 매입에 사용되었다. 위 ○○○주식 등은 서○○ 명의의 다른 증권계좌 등에 수차 이관되고 그 과정에서 ○○○ 주식의 추가 매입, 배정 등이 있은 후 20XX. X. XX. 서○○ 명의 계좌에 있던 ○○○ 주식 XX여 만 주가 출고되었다. 그리고 20XX. X. XX. 서○○ 명의의 다른 증권계좌에 ○○○ 주식 XX만 여 주가 입고된 후 다시 수차 서○○ 명의 다른 증권계좌 등으로 이관되었다.
⑤ 고○○은 원고의 차명 증권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대부분 ○○ 기획팀 사무실에 있는 공용금고에 보관하였으나, 서○○, 서○○ 명의 증권계좌의 통장과 도장은 별도로 관리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다른 차명계좌들에 비하여 서○○, 서○○ 명의 증권계좌의 거래는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고○○은 원고의 차명주식을 관리하던 서○○, 서○○ 명의 증권계좌의 자금을 아래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고○○과 서○○은 20XX. X. X. 공동 명의로 볼보 S80D5 차량을 취득하였는데, 서○○ 명의 ○○○○증권 XXXXX-01계좌에서 20XX. X. X. 볼보 차량의 판매처인 브이엠모터스주식회사로 XXXXXX원을 지급하였다.
・고○○과 서○○은 2012. 12. 14. 서○○ 명의로 골프 1.4TSI 차량을 취득하였는데, 서○○ 명의 ○○증권 XXXXXX계좌에서 골프 차량의 판매처인 클라세오토 주식회사에 20XX. XX. XX. XXX만 원, 20XX. XX. XX. XXXXX원을 각 이체하였다.
・서○○은 20XX 1. XX. 권○○에게 고양시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X억 XXX만 원에 월차임 없이 임대하였다가, 20XX. X. X. 위 아파트를 권○○에게 보증금 X억 원, 월차임 XX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차액으로 20XX. X. X. 서○○ 명의 ○○○○증권 XXXXXXXX계좌에서 권○○의 남편 함○○에게 XXXX만 원, 같은 날 서○○ 명의 ○○○○증권 XXXXXXX계좌에서 위 함○○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후 서○○은 20XX. XX. X. 위 함○○과 위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XXX만 원, 월차임 XXX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20XX. XX. X. 위 ○○○○증권 XXXXXXX계좌에서 함○○에게 XXXX만 원, 20XX. XX. XX. 위 ○○○○증권 XXXXXXXX계좌에서 권○○의 딸 함○○에게 XXXX만 원, 20XX. X. X. 서○○ 명의 ○○증권 XXXXXXXX계좌에서 위 함○○에게 XXXXXXXXXX원을 각 지급하기도 하였다.
・고○○은 2012. 4. 4. 서○○ 명의 ○○증권 XXXXXXXXXXX계좌의 ○○○ 주식을 매각하여 보유하고 있던 현금 XXXX만 원을 자녀인 고○○, 고○○, 고○○에게 XXXX만 원씩 이체해 주었다.
・고○○은 20XX. X. XX. XXXXX계좌의 ○○○ 주식을 매각하여 보유하던 X억 원으로 ○○생명보험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⑥ 고○○은 위 세무조사 및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지방법원 20XX고합XX, ○○법원 20XX노XXX)에서 '서○○, 서○○ 명의의 각 증권계좌에는 원고의 차명주식과 고○○ 또는 서○○ 등의 주식이 혼재되어 있고 그 중 약 70%는 고○○ 또는 서○○ 소유이고 나머지 약 30%는 원고의 소유이다. 위 X억 X,XXX만원은 서○○이 결혼할 때 가져온 약 XXXX만 원을 운용하여 마련한 것이고, 이를 이○○를 통하여 발급한 수표로 입금한 것은 개인적인 투자에 원고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고민되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서○○은 20XX. 8.경 ○○○ 주식 취득 경위 및 자금출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위 X억 X,XXX만원은 XXXXX계좌에서 출금된 X억 XXX만 원에 고○○과의 결혼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해온 X억 XXX만 원을 합한 것이고, 서○○ 명의로 ○○○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고○○ 명의로 매입할 경우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50호증, 을1 내지 31, 40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투자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행 ○○○○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의 부과에 있어 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은 과세요건사실로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위 X억 X,XXX만원의 출처에 대한 고○○과 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그 조성 과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반면, 고○○이 이○○를 통하여 수표를 발급받은 과정은 원고 등의 자금을 세탁하여 차명주주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다른 경우와 유사한 점, ㉡ XXXXXXXX 파일, XXXXXXX 파일, XXXXX파일, XXXXXXXXX 파일 등에 의하면 서○○과 서○○이 19XX년경 또는 20XX년경부터 원고의 A급 차명주주로 관리되어 이들 명의 증권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로 이용되어 왔던 점, ㉢ BXXXX 내역에 ○○ 신주인수권의 매수대금 XXXXXXXXX원과 매각시 기대이익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 XXXXXXX 문건, 20XXXXXXXXX 문건 등에 의하면 서○○, 서○○ 명의 ○○○ 주식 등을 매각대상에 포함시켜 검토한 점, ㉤ 서○○ 명의 ○○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의 서○○ 연락처로 ○○의 대표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X억 X,XXX만원으로 취득한 주식이 원고의 차명주식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의심을 갖게 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X억 X,XXX만원에서 파생된 주식이 원고의 차명주식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중 원고가 실명주식이라고 주장하는 위 X억 X,XXX만원에서 파생된 주식에 관한 부분(별지1 기재 번호 118 내지 126, 567 내지 574)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XX년, 20XX년 귀속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
① 우선 위 X억 X,XXX만원이 원고의 계좌 등에서 출금된 원고의 자금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② 고○○은 서○○, 서○○ 명의 증권계좌를 다른 차명계좌와 달리 취급하면서 빈번히 거래하였고, 그 증권계좌에서 보유하던 ○○○ 주식 등을 매도한 자금 등을 위와 같이 차량 구입, 임대차보증금 반환, 자녀 증여, 연금보험 가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③ 위 X억 X,XXX만원을 이○○의 수표로 입금한 경위에 관한 고○○의 진술도 반드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계좌들에 입‧출금된 자금이나 주식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이 서○○, 서○○ 명의 증권계좌에 실명주식과 원고의 차명주식을 혼재하여 관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상황이 그러하다면 원고에 대한 각종 보고에서 서○○, 서○○ 명의 주식의 차명 여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서○○ 등의 실명주식을 우호주식으로 포함하여 함께 보고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④ XXXXXX 파일이나 XXXXXX 파일 등은 위 X억 X,XXX만원이 입금되기 전의 것으로서 위 X억 X,XXX만원으로 취득한 주식 등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⑤XXXXXX 문건의 상단에는 원고 소유 채권의 매각대금이 사용된 내역이, 하단에는 신주인수권 매수대금과 예상 매각금액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신주인수권에 관한 부분이 원고 소유 채권 매각대금 내역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위 신주인수권이 원고의 차명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원고는 위 신주인수권 기재 내역이 고○○과 당시 기획팀 상무였던 정○○의 개인적인 투자에 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문건은 그 작성 경위도 불분명하고 원고의 우호주식 등을 포함하여 함께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⑥ 고○○이 원고의 차명주식 등의 매각계획에 관하여 작성한 XXXXXXXX 문건 및 XXXXXXXXX 문건은 그 문건들에 기재된 서○○, 서○○의 증권계좌정보, 주식 수 등이 위 문건들에 기재된 기준일 당시의 실제 서○○, 서○○의 계좌현황과 불일치한다.
⑦ 서○○ 명의 ○○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의 서○○ 연락처로 ○○의 대표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은 위 신주인수권 등을 실제 고○○이 관리하고 있어 고○○에 대한 연락처로서 위 전화번호를 기재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2) 여○○ 명의 주식
갑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여○○는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보유 중이던 ○○○ 주식 XXXXXX주를 매도한 사실, ② 고○○은 여○○의 재가를 받아 여○○가 알려준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여○○ 명의의 주식을 매도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한 사실, ③ 고○○은 20XX. 11.경 여○○를 상대로 여○○ 명의 ○○○ 주식 매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 주식이 고○○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지방법원 XXXX가합XXXX, ○○○○법원 20XX나XXXXXX)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여○○ 명의 ○○○ 주식은 여○○의 실명주식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위 주식이 원고의 차명주식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중 여○○ 명의 ○○○ 주식 부분(별지1 기재 번호 576 내지 578)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여○○ 명의 ○○○ 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여○○ 명의 주식에 관한 부분은 없다).
나.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1) 반복과세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 법률조항의 내용과 아울러, ① 이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과 같은 주식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없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③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2두5848 판결 등 참조).
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는 주식의 실물보유에 따른 분실, 도난 등 사고의 위험, 실물교부로 인한 거래 시 수납업무의 복잡함 등을 이유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모든 주식을 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명부의 기재에 대하여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2항). 이 때 증권사는 특정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의 총량만을 통보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연초에 비하여 순수 증가된 주식의 수량에 비례하여 그 공유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한다. 이와 같은 주주명부에의 기재는 특정시점에 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주주가 얼마만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정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데, 연초와 연말 주식의 수량을 비교하여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방식은 연중에 감소된 주식의 수량을 줄이고, 연중에 증가된 주식을 늘리는 과정(그에 따른 명의개서 과정도 포함)을 생략한 간소화된 방식의 명의개서로 볼 수 있다.
다) 갑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각 계좌별로 ○○과 ○○○ 주식 등에 관하여 수차례 매수‧매도를 반복한 사실, ② 차명계좌의 증권사들은 주식이 양도된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증권예탁계좌를 관리하여 온 사실(이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실질주주명부와 달리 연중 이루어진 개별 거래들이 각 시기에 따라 모두 기재되었다), ③ 피고들은 후입선출법에 따라 각 계좌별로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연중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각 계좌별로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금과 매도대금 등으로 취득하여 다시 당해 계좌주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반복과세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당해 계좌에 외부자금이유입되어 취득된 주식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특정 계좌에 대한 외부자금의 유입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반복과세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대출금을 기존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도 반복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그 대출금을 반드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대출금의 유입은 일응 새로운 외부자금의 유입으로 볼 수 있어 이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면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주식담보대출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담보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라면 기존 담보 주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기존 담보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중 위와 같은 반복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한바, 이러한 반복과세 부분을 제외한 과세대상을 계산하면 별지4 기재와 같다(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중 반복과세가 존재하는 별지1 기재 번호 2 내지 4, 6 내지 9, 15, 16, 19 내지 21, 24, 25, 28, 29, 31 내지 41, 43, 45 내지 49, 53 내지 59, 61 내지 64, 68, 70 내지 72, 74 내지 77, 80 내지 83, 87 내지 97, 99, 102, 110 내지 116, 118 내지 127, 129, 131, 132, 135, 136, 138, 139, 141 내지 145, 147, 149 내지 157, 161 내지 163, 166, 168, 169, 171, 174, 178 내지 180, 182, 184, 187, 189, 191 내지 199, 202 내지 209, 211 내지 214, 217, 219, 221, 222, 227 내지 232, 235 내지 237, 240 내지 242, 247 내지 253, 257, 259, 260, 262, 264 내지 270, 273, 274, 276, 278, 284, 285, 289, 290, 292 내지 298, 300 내지 302, 305 내지 309, 311 내지 318, 320, 321, 323, 325, 326, 328, 329, 332 내지 336, 345, 346, 348 내지 351, 354 내지 362, 364 내지 369, 377 내지 379, 383 내지 385, 387, 388, 390 내지 397,399, 400, 403, 405 내지 408, 410 내지 418, 420, 422 내지 435, 438, 440, 441, 443 내지 445, 448 내지 451, 453 내지 458, 460 내지 465, 470, 472 내지 474, 479, 482 내지 486, 488 내지 492, 496, 498, 499, 501, 503, 507 내지 510, 512 내지 514, 516 내지 518, 522, 524, 526, 530 내지 535, 538 내지 540, 543, 544, 546, 547, 550 내지 552, 554 내지 557, 559, 560, 562, 564 내지 574, 576 내지 579, 582 내지 584 부분은 위법하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7조의2 제2항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3, 8, 40,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장기간 XX 명의 차명주주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의 기획팀으로 하여금 차명주식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한 사실(고○○ 등은 기획팀의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원고의 차명재산 관리만 담당하였다), ② ○○의 기획팀은 향후 세무조사가능성, 협조 정도 등에 따라 차명주주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한 사실, ③ 특정 회사의 주식만을 보유할 경우 차명주식으로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향후 세무조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명의수탁자의 등급을 분류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하여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피고들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증여세가 10년 이내의 모든 증여에 대하여 합산과세됨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구간의 차이로 증가한 부분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다수의 차명주주 명의로 장기간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고 이를 적극 이용한 이상, 그에 따라 개별 차명주주에게 발생한 누진세율 등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국세기본법 무신고가산세에 관한 제47조의2가 2006. 12. 30. 법률 개정으로 신설되어 2007. 1. 1.부터 적용되었음을 이유로 그 전의 증여분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이 위법하다고 다투나, 그 전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의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가 가능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XX년 부당무신고가산세 산정시 20XX년까지의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 및 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등 참조).
증여세가 10년 이내의 모든 증여에 대하여 합산과세됨에 따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1항은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8항 제2호는 증여세의 무신고가산세를 기납부세액 공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31.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항에서는 기납부세액 공제에 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에 대한 제1항을 규정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에 대한 제2항은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2011. 12. 31.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5항을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달리 부당무신고가산세에 대하여 기납부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증여세의 경우 10년 이내의 모든 증여에 대하여 합산과세함에 따라 최대 10번까지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중복과세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제1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계산에 관하여 제1항의 '산출세액 × 가산세율'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다만 가산세율만을 제1항의 20%가 아닌 4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항에서는 제1항의 산출세액 산정을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규정 체제에 비추어 보면 제1항의 산출세액산식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제2항의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산출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납부세액 공제의 원칙을 규정한 제5항이 적용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항에서는 무신고가산세의 계산기준을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공히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납부세액으로 변경함으로써 기납부세액의 공제에 관한 기준을 통일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기납부세액 공제의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중 2012년 귀속 증여세에 관하여 2011년까지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한 부분(별지1 기재 번호 21, 61, 97, 126, 232, 320, 445, 456, 499)은 위법하다.
4) 최대주주 할증 규정 적용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63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등(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53조 제6항 제6호에 의하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등 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이 있을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도록 하여 증여세 부과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반드시 지배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요구하지 않고 최대주주등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할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할증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의 부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5. 5. 27. 자 2005두2353 판결, 대법원 2017. 11. 23. 자 2017두54135 판결 등 참조). 다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6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 외의 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와 같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의 제외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을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XX년 내지 20XX년 과세기간 동안 ○○ 및 ○○○ 등의 최대주주등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6호 소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대부분 ○○그룹의 전현직 임직원들인 특수관계인으로서 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에는 친족 등과 함께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임직원들이 포함되는바,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부과제척기간 경과 부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다. 그런데 을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 전○○ 명의의 ○○은행 주식의 경우 19XX년에 명의신탁되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김○○, 전○○ 명의의 ○○은행 주식에 관하여 반복적인 거래를 통한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중 1995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XX. X. X.부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부분(별지1 기재번호 186, 187, 291)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의무불이행 여부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신탁된 재산에 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명의신탁 재산의 관리‧처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금을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어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개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금융소득이 XXXX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차명주주 명의 주식에 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모두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차명주주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그 차명주주의 배당소득이 XXXX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XXXX만 원에 이르기까지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게 된 결과가 되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다수의 차명주주를 통하여 장기간 차명주식을 관리하면서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한편 원고는 '명의신탁자가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당해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차명주주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는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형사사건 판례(대법원 2005. 1. 1. 선고 20XX도5XXX 판결 등)를 들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 포탈의 고의'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신고 자체의 존부가 문제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거나 개별 명의수탁자의 금융소득이 XXXX만 원을 초과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X억 X,XXX만원에서 파생된 서○○, 서○○ 명의 주식을 원고의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XX년 및 20XX년 귀속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해당 부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개별 명의수탁자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정행위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을 3% 이상 소유했거나(제1호)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제2호)인 주주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특정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
갑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대상자들 중 서○○, 고○○, 서○○, 서○○ 등 4명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배우자)으로서 이들의 ○○○ 주식 지분이 20XX년에 3.1%, 20XX년에 3.3%, 20XX년에 3.2%에 달하고, 20XX년과 20XX년 및 20XX년의 경우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XXX억 원을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된 재산에 관한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 명의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명의신탁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등급을 나누어 XX 명의 차명 주주들 명의로 ○○○ 등 주식을 여러 차례 거래하는 등 계획적으로 그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은닉하고자 하였으므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개별 과세거래를 발견하여 조세의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우연히 일부 차명 주주들이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차명주주들 명의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X억 X,XXX만원에서 파생된 서○○, 서○○ 명의 주식 및 여○○ 명의 주식을 원고의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해당 부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
2) 명의신탁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63조 제10항 제1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소득세법령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한 경우 그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 귀속된 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받아 자신에게 귀속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어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등 참조) 여전히 당해 재산이 증여자의 소유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당시의 재산 가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1998. 12. 31. 이전에 차명으로 취득한 원주의 무상주에 관한 부정행위 여부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대주주의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원고가 19XX. 12. 31. 이전에 차명으로 원주를 취득하여 위 주식양도 과세규정 시행 이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명으로 보유하고 양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배당이란 배당가능이익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고 그 전입 금액을 액면가로 나눈 수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상법 제462조의2 참조), 이는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이익잉여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원주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주주의 지분비율,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새로 배정받는 주식의 가치만큼 기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셈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원주를 분할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주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주의 변형물에 불과한 무상주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XX. 1. 1. 전에 차명으로 취득한 원주에 대하여 주식배당을 통하여 배정받은 무상주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원주에 대한 주식배당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분(2003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2년의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중 별지1 기재 번호 2 내지 4, 6 내지 9, 15, 16, 19 내지 21, 24, 25, 28, 29, 31 내지 41, 43, 45 내지 49, 53 내지 59, 61 내지 64, 68, 70 내지 72, 74 내지 77, 80 내지 83, 87 내지 97, 99, 102, 110 내지 116, 118 내지 127, 129, 131, 132, 135, 136, 138, 139, 141 내지 145, 147, 149 내지 157, 161 내지 163, 166, 168, 169, 171, 174, 178 내지 180, 182, 184, 186, 187, 189, 191 내지 199, 202 내지 209, 211 내지 214, 217, 219, 221, 222, 227 내지 232, 235 내지 237, 240 내지 242, 247 내지 253, 257, 259, 260, 262, 264 내지 270, 273, 274, 276, 278, 284, 285, 289, 290 내지 내지 298, 300 내지 302, 305 내지 309, 311 내지 318, 320, 321, 323, 325, 326, 328, 329, 332 내지 336, 345, 346, 348 내지 351, 354 내지 362, 364 내지 369, 377 내지 379, 383 내지 385, 387, 388, 390 내지 397, 399, 400, 403, 405 내지 408, 410 내지 418, 420, 422 내지 435, 438, 440, 441, 443 내지 445, 448 내지 451, 453 내지 458, 460 내지 465, 470, 472 내지 474, 479, 482 내지 486, 488 내지 492, 496, 498, 499, 501, 503, 507 내지 510, 512 내지 514, 516 내지 518, 522, 524, 526, 530 내지 535, 538 내지 540, 543, 544, 546, 547, 550 내지 552, 554 내지 557, 559, 560, 562, 564 내지 574 내지 579, 582 내지 584 부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XX년, 20XX년 귀속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 각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
4. 정당세액 및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참조).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정당세액은, 위 X억 X,XXX만원에서 파생된 서○○, 서○○ 명의 주식 및 여○○ 명의 주식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위 반복과세 부분을 제외한 다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되 20XX년 부당무신고가산세 산정시 20XX년까지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며,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하고, 부과제척기간 경과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별지5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 서○○, 서○○, 여○○ 명의 주식 부분을 제외한 다음 반복과세를 제외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한 XXXXXXXXXXX원 - 20XX년 부당무신고가산세에서 20XX년 까지의 기납부세액 공제 XXXXXXXXX원 - 부과제척기간 경과 부분 XXXXXXXXXX원)이 된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세액은 위 X억 X,XXX만원에서 파생된 서○○, 서○○, 명의 주식 부분을 제외하여 이를 계산하면 별지6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XXXX원이 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세액은, 위 X억 X,XXX만원에서 파생된 서○○, 서○○ 명의 주식 및 여○○ 명의 주식을 부분을 제외하고 19XX. 12. 31. 이전 차명으로 취득한 원주의 무상주에 관하여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별지7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X원(= 서○○, 서○○, 여○○ 명의 주식을 제외한 경우 XXXXXXXXXXXXXX원 - 19XX. 12. 31. 이전 차명 취득 원주의 무상주에 관한 부정행위 부정 XXXXXXXXXXXX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인정되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가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