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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9. 22. 선고 2015구합8978 판결
유통구조상 지사장의 팀장 및 코디에 대한 상품 매출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3164(2015.04.20)

제목

유통구조상 지사장의 팀장 및 코디에 대한 상품 매출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지사장이 팀장 등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팀장 등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간접판매 구조를 부인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지사장 소속 팀장 및 코디는 회사가 아닌 지사장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89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80원(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101,870원'은 '6,480원'의 오기로 보인다), 20XX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98,230원(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2,088,310원'은 '1,398,230원'의 오기로 보인다), 20XX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89,960원(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1,922,670원'은 '2,389,960원'의 오기로 보인다), 20XX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79,570원(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1,914,770원'은 '1,079,57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식회사 OO(이하 'OO'라고만 한다)의 지사장 지위에서 OO로부터 체형보정 속옷(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OO에 대한 매입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한 것을 조사・발견한 후 매입 누락분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품목별 소비자 가격에 의하여 추계하여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870원, 20XX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4,770원, 20XX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22,670원, 20XX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88,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매출 신고 누락 여부

를 재조사하는 결정을 하고 20XX. X. XX 매출누락액을 매매총이익률(2009년 26.91%,

2010년 27.23%)에 의하여 추계한 후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XX년 1기분부터 20XX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팀장 및 코디(이하 '팀장 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품 매출은 OO의 정책상 팀장 등이 직접 OO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OO의 지사장인 원고의 코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세무처리는 원고 명의로 하되 원고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결과로 인해 형식적인 외관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팀장 등에게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팀장 등에 대한 상품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로부터 과세자료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지시도 미진하게 수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와 팀장 등 사이에 상품 매출이 존재하는지 여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의 마케팅 및 수입 예시자료에 지사 공급가격 224,000원, 소비자가격 484,000원, 코디가격 434,000원 및 팀장가격 354,000원이 나타나 있고, 지사장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로 인한 부분은 '직접판매수입(10개 × 260,000원 = 2,600,000원)', 지사장의 팀장 등에 대한 판매로 인한 부분은 '간접판매수입(코디 50개 × 210,000원 = 10,500,000원, 팀장 30개 × 130,000원 = 3,900,000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팀장 등과 관련하여 OO로부터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OO가 작성・배포한 공식적인 자료에 지사장이 팀장 등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팀장 등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간접판매'의 구조가 언급되어 있고, 지사장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팀장 등 가격'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팀장 등이 지사장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며, 그 밖에 팀장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코디네이터 등록신청 및 계약서(갑 제4호증)의 계약사항 중 '18. 코디네이터 납세관리인 선정: 귀하께서 당사의 코디네이터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판매원과 회사 간에 발생된 매출액에 대하여 회사가 납세관리인으로서 관계기관에 부가가치세 총괄신고의 의무가 있음을 알립니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조항만으로는 팀장 등이 형식적으로 지사장을 거칠 뿐 실제로는 OO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바와 같이 팀장 등이 OO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할 수 없는 유통구조상 위 조항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소속 팀장 등은 OO가 아닌 원고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적법한 절차의 준수 여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통지를 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 결의서의 열람만 허가하고 복명서 및 팀장 등 작성의 확인서의 열람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복명서 및 확인서 열람청구가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지시를 미진하게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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