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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2두584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2006. 12. 31. 증여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대성산업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 소외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아울러, ① 이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과 같은 주식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③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인은 2004. 7. 9. 한화증권 주식회사에 원고 명의의 차명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2005. 3.경까지 그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2004. 12. 31. 대성산업 주식회사 주식 82,690주(이하 ‘이 사건 1차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 ② 소외인은 2005. 2. 17.부터 2005. 4. 8.까지 이 사건 1차 주식 등의 양도대금을 수회에 걸쳐서 한화증권계좌에서 출금한 후 원고 명의로 취득하는 주식들의 매수대금이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 ③ 한편 2006. 12. 31. 대성산업 주식회사 주식 8,130주(이하 ‘이 사건 2차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그 밖에 2005. 7. 15., 2007. 9. 30., 2007. 12. 31.에도 다른 주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 ④ 이에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주식을 비롯한 명의개서된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2009. 10. 1. 원고에게 각 주식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다만, 이 사건 1, 2차 주식 외에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들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1차 주식은 소외인이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2차 주식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이 사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2차 주식이 이 사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2차 주식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원고 승소 부분 제외)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차 주식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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