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4135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0347 (2017.06.30)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주식명의신탁 약정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외관상 지분을 낮추어 회사의 조세채무 체납에 따른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
대법원2017두541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7누20347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