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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9상,478]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규정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 취지

[2] 개발부담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가의 산정에 관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항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법인이 당해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그 전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부분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은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약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가) 개발부담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가의 산정에 관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제3항 에서 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상황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가운데서 표준지를 선정한 후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적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시시점지가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위와 같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모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까지 마련되어 있어, 상당한 정도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따른 지가의 산정방법이 개발이익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많이 계산되도록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초로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서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위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기준이 예측 가능하도록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 비율과 지가산정의 적정성 및 불복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실질과세의 원칙과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헌법상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따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1호 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양도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위 법조항은 당초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다가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특별부가세가 폐지됨에 따라 그 부칙 제24조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이러한 개정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와 달리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액에 관하여는 이를 개발비용 계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인이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그 전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위 법률조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법인세액의 당해 토지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부분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석)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은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약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655 판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98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2가 2003. 4. 30. 피고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 2005. 3.경 소외 3 앞으로 그 공장설립승인 명의가 변경된 사실, 원고는 2005. 5. 9.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7억 5,480만 원에 매수하면서, “준공 후 개발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5. 7. 12. 그 앞으로 공장설립승인 명의를 변경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마치고 2005. 12. 9.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07. 2. 26. 이 사건 토지의 공장시설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아울러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그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공장설립완료 신고일로 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공사가 시행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장신축공사를 마치고 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그 당시에 이미 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매대금의 액수가 그와 산정방법을 달리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보다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개발이익이 원고에게 전혀 귀속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던데다가 실제 그러한 약정을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은 원고가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헌법상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21 판결 은 원고가 개발이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사안에 원용될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부담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가의 산정에 관하여, 제10조 제1항 에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 연도 1. 1.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에서 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상황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가운데서 표준지를 선정한 후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적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시시점지가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위와 같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하는 것인데다가, 모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까지 마련되어 있어, 상당한 정도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에 따른 지가의 산정방법이 개발이익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많이 계산되도록 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9헌바104 결정 참조).

그리고 위 법률은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제5호 에서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1호 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기준이 예측 가능하도록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 비율과 지가산정의 적정성 및 불복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실질과세의 원칙과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헌법상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바2 결정 참조), 위 시행령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4711 판결 참조).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과종료시점 및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산정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은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양도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위 법조항은 당초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다가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특별부가세가 폐지됨에 따라 그 부칙 제2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서, 이러한 개정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와는 달리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액에 관하여는 이를 개발비용 계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이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그 전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위 법률조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법인세액의 당해 토지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부분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2005년 귀속 법인세 2,105,833,151원이 부과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법인세를 산출한 전제가 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 당시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 매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심리하여 위 법인세액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부분을 가려낸 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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