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1.12 2014두1347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행정상의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약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655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용인시 C 일대의 33필지 토지 84,181㎡에 42개 동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