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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471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부과대상토지의 부과종료시점의 가액(종료시점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가액(개시시점지가),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위 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법 제10조 제3항 은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5호 )’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는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매입시기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가 매입시기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식)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부과대상토지의 부과종료시점의 가액(종료시점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가액(개시시점지가),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위 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법 제10조 제3항 은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5호 )’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매입시기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첫째,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에는 부과개시시점 후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점, 둘째, 법 제10조 제3항 이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셋째, 개발사업 시행 후 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개발에 대한 기대 등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발사업 시행 후의 실제 매입가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감하는 방법에 의하여는 개발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는 모법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이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법 및 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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