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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616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의미

[2]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 상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의 귀속 주체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수탁자)

[3]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 의 규정 취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병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의 제정 목적이나,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증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고려하면,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9354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등 참조),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므로( 신탁법 제19조 ),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 상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그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은 당해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탁자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주식회사 반도주택(이하 ‘반도주택’이라고 한다)과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로서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이므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하고,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1호 에서 정한 개발사업만을 위탁받아 시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1호 에서 정한 ‘개발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 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 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약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반도주택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분담과 승계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아, 원고는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 에서 정한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와 반도주택 사이에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그 승계 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산정한 전체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 에서 정한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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