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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8누779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는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일 단위로 안분하여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까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는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일 단위로 안분하여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까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석)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화성시장

변론종결

2008. 8.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17,223,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밑에서부터 5째 줄 “5,302.82㎡”를 “2,632.52㎡”로, 제3쪽 밑에서부터 첫째 줄 “제3조”를 “제2조”로, 제4쪽 3째 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4쪽 8째 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제7쪽 3째 줄 “전전승계하였을 뿐이므로,”를 “전전승계하였을 뿐이며, 원고가 받은 공장설립변경승인이 소외 2가 받은 공장설립승인과 전혀 다른 새로운 승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로 각 고쳐 쓰고, 제8쪽 4째 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 법 제12조 법 시행령 제11조 는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일 단위로 안분하여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까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제1심의 수원세무서장,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가 2005년 귀속 법인세 2,105,833,151원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법인세의 과세표준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출액 이외에 다른 토지들의 매출액, 소득조정 익금산입액 등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인세액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가려낼 수 없고,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세액산정방법과 세율 등을 달리하기 때문에, 원고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토지 매출액 외의 소득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법인세 총액을 양도된 토지들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소외 1 주식회사가 신고한 법인세액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재희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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