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개발사업 진행중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그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완료한 경우, 경락인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2] 개발사업 진행중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그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완료한 경우, 경락인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광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22. 선고 99누 124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1이 1995. 1. 14. 그 소유의 농지 2,636㎡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및 휴게소 신축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사업대상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이를 경락받은 후, 1996. 7. 15. 사업시행자를 소외 1에서 원고로, 사업면적을 2,636㎡에서 2,462㎡로 변경하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 1997. 11. 5. 그 사업을 완료한 사실 및 피고가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부과개시시점을 소외 1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일인 1995. 1. 14.로 보고 그 당시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과개시시점을 1996. 7. 15.로 하고, 원고의 실제매입가액인 경락가액을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이 받은 당초의 농지전용허가를 기초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을 준공한 것이므로, 부과개시시점은 소외 1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개시시점 지가 산정에 반영될 매입가액은 부과개시시점 당시의 납부의무자의 매입가액, 즉 소외 1의 매입가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또한 법 제9조 제3항 제3호, 법시행령 제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사업시행자의 파산 기타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외 1의 개발사업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소외 1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라야 비로소 원고가 사업시행자의 지위승계자로서 소외 1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는 원고가 소외 1의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취소절차를 밟은 뒤 자신 명의로 새로운 농지전용허가를 밟는 대신 간편한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점을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가 소외 1의 개발사업을 승계받은 자로서 소외 1의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까지 부담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업시행자 지위승계로 인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