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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2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087]
판시사항

가. 가산금의 법적 성질 및 징수절차

나.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지 여부

다.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에 의해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나 그 징수절차는 독촉장에 의하여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개시되며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다.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 중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자는 그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토지가액 증가로 인한 개발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임차인에 불과한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다.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사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의 각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사업에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없어 결국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을 명문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같은 법령 적용시기하의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충주시장

주문

1. 원심판결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위 각하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2.9.22. 원고에 대해 납기 내의 개발부담금이 금 165,116,240원이고 그에 대한 가산금이 금 10,801,990원이라는 내용으로 된 납입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납입고지서에 기재되어 원고에게 표시된 금액인 금 165,116,24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다른 금액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에 의해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90.5.8. 선고 90누116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2.9.22. 이 사건 개발부담금 165,116,240원의 납입고지를 하면서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가산금이 10,801,990원이라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 이 사건 가산금을 확정하거나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까지도 취소하고 있으니 이는 위법이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이 부분은 당원이 파기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가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에 있는 것이어서 그 부과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야 할 것인 만큼 본법 제6조 에서 규정하는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 중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당원 1993.7.16.선고 93누 2940 판결 참조),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가액 증가로 인한 개발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에 불과한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행한 데 불과하여 그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착수 당시 시행되던 본법 제5조 제1항 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업을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골프장 건설사업”을, 제11호에서 “제1호 내지 제10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어받은 동법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별표 1의 제11호 는 위 본법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1호 내지 제9호의 대상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법과 시행령의 어디에도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을 직접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 제3조 에서는 골프장업을 등록체육시설업으로, 골프연습장업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각 규정하여 그 규제를 달리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5조 , 동법시행령 제2조 , 제3조 ,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제5조 별표 1의 (가)목, (타)목 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면서 회원제골프장업, 일반골프장업, 간이골프장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골프장업과는 구별하여 별도로 골프연습장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이 법령에서 골프연습장업을 골프장업과 구별하고 있는 취지는, 양자는 단순히 규모면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종의 성질에 있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이를 달리 취급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은 본법 제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건설사업”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본법 제5조 제1항 본법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각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사업에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없을 것이어서 결국 그와 같은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을 명문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 본법 및 본법시행령 적용시기하의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결국 피고의 상고는 위에서 파기자판하는 부분 외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 및 파기자판 부분의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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