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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4.12.선고 2011누1866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1누1866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구합14665 판결

변론종결

2012. 3. 22 .

판결선고

2012. 4. 12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566, 437, 640원의 부과처분 중 566, 291, 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566, 437, 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03. 1. 1. 자 개별공시지가가 2010. 5. 경 ㎡당 17, 600원에서 28, 000원으로 변경되어 당초 확정된 양도소득세액을 증가시킬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조세부과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에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개발비용에 산입되어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 산출될 수 없게 되었고 , 결국 정당한 개발부담금도 산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 2 ) 위와 같이 개발비용에 산입되어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증액 경정할 사유가 생겼으나 행정청이 이를 부과할 수 없어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이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하도록 하여 조세의 이중부담을 벗어나게 하려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별지 제3행의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다음에 " ( 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 항 및 그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판단

( 1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일 단위로 안분하여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양도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 참조 ), 한편, 개발부담금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일부를 국가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개발부담금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공법상 금전급부의무임과 동시에 준조세적 성격을 띠고 있는바, 이러한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19884 판결 참조 ) .

( 2 ) 위와 같은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및 부과요건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내용은 , 부과개시시점 이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부과된 경우 그 중 일정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양도소득세가 부과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과할 수 없거나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부담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세액에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과된 양도소득세액을 기초로 개발비용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부과되지도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을 가정적으로 산출한 다음 개발부담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나아가 양도소득세액의 일정 부분을 개발이익에 계상하도록 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중복하여 환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개발이익의 귀속 주체를 엄밀히 구분하여 그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실제 부과된 양도소득세액만을 개발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의 이중부담에 해당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4 )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4. 4. 2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63, 455, 437원 중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6, 345, 543원을 공제한 57, 109, 894원을 총결정세액으로 하여 이를 신고 ·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 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로 19, 094, 507원을 납부하였음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실제 납부한 양도소득세액과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의 납부세액의 차액 38, 015, 387원 ( = 57, 109, 894원 - 19, 094, 507원 ) 을 개발비용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63, 455, 437원을 기초로 개발비용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승계 등 시점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출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하는 취지에 비추어 실제 납부한 양도소득세액만을 기초로 개발비용을 산정함이 상당하고,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일 ( 日 ) 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산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아가 ◆◆◆의 위 양도소득세액 차액 38, 015, 387원을 개발이익에 추가 계상하여 원고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 별지 [ 계산표 ] 기재와 같이 566, 291, 620원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566, 291, 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566, 291, 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인호

판사 정윤형

판사김상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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