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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3.15.(916),865]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방법

나.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보증서 기재의 매매 일시경 매도인은 사망하였고, 그 기재의 권리변동의 원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는 매수인의 주장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이 주장하는 증여 일시도 1975. 경 혹은 1984.2.3.이라는 것으로서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부적법한 것인데도 위 보증서나 그에 기하여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피고, 피상고인

전주이씨 해안군파 관해공종중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본래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것으로서 동인이 1968.7.2. 사망하자 그의 처인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등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 중중회가 1984.6.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71.10.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일자가 위 망 소외 1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위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4.23. 선고 91다 2236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 중중회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갑 제9호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보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71.10.7.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원심인정과 같이 위 소외 1의 사망 이후인데다가, 피고 종중회 스스로도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동인의 사망 후 그의 처인 소외 2로부터 위토용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원인이 피고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주장의 증여일시도 1975. 경 또는 1984.2.3. 이라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위 보증서와 그에 기하여 발급된 확인서는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니 ,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 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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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8.28.선고 91나555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