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
나. 위 특별조치법 제10조 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수일자가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는 경우의 그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는 동법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제10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며 동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등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수일자가 토지대장 등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보다 뒤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져서 등기가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최윤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미등기부동산으로 원고의 조부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1931.7.18 그가 사망하여 원고의 부 망 소외 2가 상속하였는데 피고 1이 망 소외 1로부터 이를 1969.1.9 매수하였다는 증명을 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4.2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그의 부 망 소외 3이 원고의 부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원고의 부 소외 2가 매도한 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뜨려 졌으며, 또한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피고가 이미 사망한 원고의 조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확인서와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등기의 적법성추정이 깨뜨려졌다고 판단하고 나라가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피고의 부 소외 3이 원고의 부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을 피고가 상속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오히려 반대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조모가 피고의 부에게 이 사건 임야의 관리를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는 동법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제10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 당원 1985.4.9. 선고 84다카2107 판결 ; 1986.12.9. 선고 86다카1422 판결 ;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참조). 또한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것을 의미하며 동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등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 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수일자가 토지대장 등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져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 1982.9.14. 선고 82다카23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추정력이 깨뜨려 졌으며, 따라서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입증책임이 위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되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