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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1.15.(46),3452]
판시사항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용식 외 5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 ,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토지대장에 원고의 망부인 망 소외 1의 창씨명인 소외 2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1이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3, 소외 4, 소외 5로부터 위 피고가 1970. 1. 14.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5. 6. 24.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보증인인 소외 3은 위 보증서를 작성할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보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1966년경 면온리를 떠나 이사가면서 면온리에 있는 그 소유의 토지를 모두 매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 피고가 위 망인의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어 서류를 확인한 뒤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위 보증서가 허위의 보증서라거나 위 보증서에 기초하여 경료된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 할 수 없고, 그 외에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 증거들을 믿을 수 없으며, 오히려 다른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6이 1965.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원고와 위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위 소외 6이 1970. 1. 초경 피고 1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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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6.18.선고 96나1686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