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 86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공1997하, 271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공1997하, 345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
[2]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2574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공2005상, 828)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김영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김천석 외 3인)
피고,상고인
정진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산 139 임야 18,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실효)에 따라 1970.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2964호로 1954.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아버지인 망 김선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어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5. 6. 4.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591호로 1973.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이 위 김선욱의 최종상속인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망 김선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에 관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망 정금영이 망 최동식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등기를 할 때 작성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나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원인이 망 김선욱으로부터의 1973. 1. 2.자 매매라는 점은 등기부의 기재로부터 추인할 수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과 확인서나 보증서상의 취득원인이 서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은 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확인서나 보증서 발급에 의한 등기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초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또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 2004. 12. 23. 선고 2004다25741 판결 ,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아버지인 정금영이 이 사건 토지를 김선욱으로부터 1973. 1. 2.경 매수한 것이 아니라 1935년경 최동식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인데 1970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김선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발견하고 위 김선욱에게 항의하여 김선욱과 사이에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넘겨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여,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으로 내세우는 1970년경의 소유권이전약정은 특별조치법 제3조 와 제10조 소정의 적용대상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취득원인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그 밖의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피고의 아버지인 망 정금영이 망 최동식으로부터 대물변제받았다는 것만으로 잘못 이해하여, 위와 같은 취득원인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는,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아니어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초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피고의 주장을 오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게 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