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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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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4.10.선고 2012고합319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사건

2012고합319 가. 공직선거법 위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

피고인

1. 가. A

2. 가.나. B

검사

도상범(기소 및 공판), 김윤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유한) 담당변호사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이상 피

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G,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이상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3. 4. 1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8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보은·옥천·영동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형인 K을 통하여 자신의 선거구에 속하는 충북 옥천군 내에 2011. 5. 23.경 주소지를 이전한 이래 계속하여 그 선거구 내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2012. 6. 18. 5천만 원, 같은 해 7. 3. 5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송금액 중 1,600만 원은 피고인 B이 선거운동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승용한 선거운동차량인 M 카니발 승용차를 전속적으로 운전한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한 대가에 해당하는 1,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0만 원을 기부하고, 피고인 B은 국회의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8,400만 원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피고인 B은 A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생각되는 불법 내용을 수첩에 기재하여 놓는 등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A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거나, 그 자료를 상대후보자 측에 제공하고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해 주는 대가로 상대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계획하고 있던 중, 2012. 7. 8.경 상대후보자 N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0이 피고인 B의 선거 관련 금품수수 사실 등을 검찰에 먼저 제보하는 바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검찰에 나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제보한 것이 사실이면 너 가만히 안 둔다, 나는 이제 다 살은 놈이야, 니네 식구고 뭐고 내가 씹할 끝나는 마당에 뭘 그런 걸 가리냐, 내가 뭔가 취득한 다음에 너한테 얘기 다 하려고 그랬는데 나 지금 아무 것도 없어, 내가 먹고 살 내 생계가 막연해, 너, 니 식구들이고 다죽을 줄 알아, 내 봐, P고 뭐고 나한테 걸리기만 해, 내 몸 하나 던져서 그냥 안 놔둔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0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B이 2011. 12. 11. J에서 휴직하고, 2012. 7. 1. 퇴직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0년, 2011년 B 급여내역 편철)

1. B J 직원, 각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8번, 11번, 23번, 25번), B의 수첩사본, B의 우리은행 통장(L) 사본, B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 B 인사카드, 급상여대장, 퇴직위로금, B 현금서비스 내역 · 카드사용내역 · 금융기관회보서 등, J 퇴직근로자 현황표, J의 B 중간정산 퇴직급 지급내역 사본, CD(녹취록들의 원본파일을 복사한 사본 CD), CD 및 출력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0의 진술기재

1.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8번)

1. CD(녹취록들의 원본파일을 복사한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의 분리 선고(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 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와 판시 제2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 복목적등)죄에 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A 부부를 위하여 약 17년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선거가 끝난 후 퇴직한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한 데 대한 대가, 회사에서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음으로써 퇴직시에 한꺼번에 퇴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와의 차이에 따른 손실액, 근무기간 중 미지급한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근무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나 지각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퇴직위로금 내지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1억 원은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관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통상적 범위 내에 있어 상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의 관계 등

1) 피고인 B은 1996. 7. 2.부터 2004. 10, 31.까지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 한 다)에서, 2004. 11. 1.부터 2008. 10, 31.까지 R 주식회사(이하 'R'라고 한다)에서, 2008. 11. 1.부터 2012. 6. 30.까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에 각 재직하였고, 피고인 A의 처와 피고인 A을 위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2. 7. 1.자로 J에서 퇴직하였다. 2) R는 피고인 A과 그의 형인 K이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J은 피고인 A, S, T이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3) 피고인 B은 2011. 5. 23. 기존에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던 남양주시 U, 1511동 702호(V건물)에서 충북 옥천군 W, 203동 406호(X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위 주소지에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19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가 끝난 후인 2012. 7. 10.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첫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이 다) 위 V건물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마쳐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하였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거에서 보은·옥천·영동 지역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고 한다)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무렵인 2011. 12. 11. J에서 휴직하고, 피고인 A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선거운동차량인 M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B은 J으로부터 2010년에는 41,985,060원을,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는 40,389,130원을 세후급여로 각 지급받았고, 그 밖에 Q과 R, J에 근무하는 동안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B의 선거운동기간 전후 언행

1)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선거에서 경쟁한 후보자인 N이 각각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Y' 모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N의 운전기사로서 N을 수행하던 0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과 N이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 선거구를 자주 방문하면서 0과 사이에 서로 마주치는 횟수가 늘어나자 운전기사로서의 고충을 함께 이야기하는 등으로 친분을 맺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각자 모시고 있는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유리한 후보자에게 자료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이익을 취해보자는 말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2) 실제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선거운동차량 안에 둔 각종 문서나 그 가방 안의 돈다발이 들어있는 봉투 등을 꺼내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자신의 수첩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거구 내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을 방문한 내용과 당시 피고인A을 수행한 직원의 이름을 메모로 남겨 두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에는 경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금액도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29면 ~485면).

3) 피고인 B은 2012년 4월 말경부터 같은 해 6월 말경까지 0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에게 검찰에 피고인 A에 대한 제보를 해달라고 하거나 당시 영동지청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 A의 선거자금 관련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보라고 재촉하는 한편, 이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피고인 A의 불법선거운동 관련 정황 등을 이야기하면서 만일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자신이 알고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밝히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52면, 357면, 359면).

4) 피고인 B과 0의 2012. 5. 18.자 통화내용, 피고인 B과 Z(AA 협회 직원으로서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피고인 A의 수행비서로 일하였다) 사이의 2012. 5. 20.자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은 0에게 이 사건 선거가 끝난 후 피고인 A이 자신을 챙겨주지 아니하는 데 대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일하기 싫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Z에게는 피고인 A으로부터 국회의원 6급 보좌관이나 그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후원회에서의 일자리를 제안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좀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사직하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08면, 619면).

다. 피고인들의 1억 원 수수

1) 피고인 A의 형인 K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2. 6. 18. 및 같은 해 7. 3. R 명의로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L)에 각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 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2. 6. 17.경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K을 찾아가보라고 지시하였고, 자신의 연락을 받은 K이 다음 날 차용증을 받고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며, 피고인 B의 퇴직이 결정된 후인 같은 해 7월 3일 B을 다시 K에게 보내 퇴직위로금조로 위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면제하고 추가로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2012. 6. 18.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주식투자로 인한 카드빚 때문이라고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의 형인 K은 검찰에서 '어차피 퇴직위로금은 세금 관계상 회사 돈으로 줄 수 없고, 동생 개인 돈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동생이 운영하는 J에 자금이 없어서 형인 저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동생이 자기 회사 돈으로 피고인 B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주면 나중에 말썽이 될 것 같아서 저에게 부탁했던 것 같고, 당시 J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04면).

라. 이후 정황 및 기타 사정

1) 피고인 B은 2012. 6. 18. 이 사건 금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피고인 A의 선거운동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엘로드 종이상자가 담긴 쇼핑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두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금원 중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받은 2012. 7. 3. 0과 전화통화를 하면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피고인 A의 모든 것을 검찰에 밝힐 것처럼 말하였던 종전의 태도를 바꾸면서 그냥 있겠다. 다 덮고 가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407면).

2) J의 임금규정 제29조는 재직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담당 임원 이상의 제청으로 인사위원장의 승인 하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330면), 이에 따라 J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들 중 AB(근무기간 4년 10개월)은 1,000만 원, S(근무기간 8년)은 48,936,140원, AC(근무기간 4년)은 13,424,701원, AD(근무기간 9년 5개월)은 19,607,690원, AE(근무기간 4개월)는 200만 원, AF(근무기간 8년 5개월)는 22,117,973원, AG(근무기간 7년 8개월)은 18,214,281원을 각각 특별공로금으로 지급받았고(수사기록 1749면), 이는 모두 위 임금규정에서 정한 특별공로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이었다.

3. 이 사건 금원의 지급에 관하여 정당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주체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원이 J 차원에서 피고인 B에게 특별공로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J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주체는 피고인 A이라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A은 J의 임금규정에서 정한 특별공로금 지급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K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의 소속 회사도 아닌 R 명의로 2012. 7. 3.자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J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른 직원들의 경우에는 J의 임금규정에 따른 특별공로금 지급절차에 따라 인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세금까지 공제한(1원 단위의 액수까지 특정되어 있다) 돈을 J으로부터 특별공로금으로 지급받았다. (다만 피고인 B의 전임 운전기사라고 주장하는 AH은 이 법정에서 2002. 5.경 J을 퇴직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01. 12.경에 빌렸던 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면제받고, 퇴직금 2,400만 원과 추가로 지급 받은 3,600만 원을 합한 1억 6,000만 원을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으로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H이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추가로 3,6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데다가 AH이 1998. 2. 25.부터 2002. 3. 22.까지 피고인 A의 형인 K이 대표이사로 있던 A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H이 피고인B과 같이 단순히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그 진술과 같은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의문이다). 반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은 그 지급절차나 시기, 액수 등 여러 측면에서 종전에 J의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된 특별공로금과는 구별된다.

3) 2012. 7. 3. 지급된 5,000만 원의 경우, J이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B의 도장이나 지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금전 소비대차계약서와 B으로부터 대여한 차용금을 변제받는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각각 R 명의로 작성되어 피고인 A의 승용차에서 발견되었다.

나.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112조 제2항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4호 차목에서 '물 품구매 · 공사 ·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 법규정 소정의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 하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제공하는 노무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노무는 형식적으로 제공 받고 대가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금품제공 부분은 기부행위어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49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한편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면 처벌되지만(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제를 받는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공직선거법 제120조 제6호),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비용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제공이나 수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서의 자동차 운영비용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전기사에게 그 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금원에 선거운동기간 중 피고인 B이 제공한 운전 노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 B이 2011. 12. 11. J에서 휴직한 후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의 종료일인 2012. 4. 10.까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J에서 휴직한 상태로 J으로부터는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

서 피고인 B이 J으로부터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한 데 대한 대가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은 분명하다(한편 피고인B이 J을 휴직한 것은 피고인 A이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J의 대표이사로서 또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AA 협회 회장으로서의 활동과는 무관하므로 J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나) 한편 피고인 B이 J이 아닌 피고인 A 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동안 그의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해 준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전기사에게 그 운전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제공이나 수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내내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각까지 주야간이나 휴일을 불문하고 피고인 A을 위하여 그가 승용하는 선거운동차량을 전적으로 운전하였던 점에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할지 여부를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신 그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 B이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J에서 휴직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일체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자원봉사자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0, 2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후원회에서의 자리를 거절한 채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인 A을 위하여 고생한 데 대한 대가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었던 점, ④ 피고인 B에게 J으로부터 받는 급여 외에는 달리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피고인 A의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의 선거운동차량을 무상으로 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한 데 대한 대가의 수령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 역시 피고인B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무상으로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 중에는 피고인 B이 선거운동기간 중 피고인 A이 승용한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반면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후에 있어서 피고인 A을 위한 운전행위의 경우에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J이 대표이사 겸 AA협회 회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을 위한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하고 그 업무의 성격이나 형태가 피고인 BI J에서 휴직하기 전에 피고인 A을 위한 운전기사로서 수행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피고인 B으로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는 언제라도 J에 복직하여 그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이 사건 금전을 제공받은 데 대한 정당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한 데 대한 정당한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 사이에서 사전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그 액수나 산정기준을 정한 바는 없으나, ① 피고인 B이 J에서 피고인 A을 위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2010년도에는 41,985,060원을,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0,389,130 원을 세후급여로 각각 지급받는 한편 이와 별도로 매년 당해 연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았으며 2011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중간 정산 퇴직금으로는 5,306,301원을 지급받은 점(따라서 위 세후급여와 중간 정산 퇴직금을 합하면 2011년도의 경우 월 400만 원을 다소 넘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B과 J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변호인이 제출한 증가 제35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월 임금을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3,973,993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B이 J에서 휴직한 후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한 것이 J에서 휴직하기 전에 피고인A을 위하여 그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던 것과 그 업무형태의 측면에서 크게 달라졌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J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상당하는 월 400만 원 정도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한 데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B이 J에서 휴직한 이후인 2011. 12. 11.부터 선거운동기 간의 종료일(선거일 전일)인 2012. 4. 10.까지 4개월 동안 피고인 A의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한 데 대한 대가는 1,6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 중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한 운전기사로서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1,600만 원 부분은 정당한 대가관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금원에 퇴직금의 중간 정산에 따른 손실액, 미지급한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앞에서 본 증거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Q, R, J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각 회사로부터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았던 점, ② 피고인 B은 2012. 7. 1. 퇴직한 후 같은 달 17일 J으로부터 휴직 전의 2011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5,306,301원을 지급받은 점, ③ 피고인 B과 J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654,180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피고인 A을 위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별도로 운전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J의 급여대장에도 피고인 B이 J으로부터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그 외의 다른 두 회사들도 마찬가지이다)이 그 소속 근로자이었던 피고인 B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 무효임을 전제로 정당한 퇴직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또는 피고인 B이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인 J에 대하여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액수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피고인 B에게 퇴직금의 중간 정산에 따른 손해액이나 각종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에 퇴직금의 중간 정산에 따른 손실액이나 미지급한 시간외 근무 내지 휴일 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그 밖에 이 사건 금원의 수수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12조 제1항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정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적인 정당행위

와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전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일단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2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원 중 피고인 B이 당초에 카드빚을 변제하고자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2012. 6. 18.자 5,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 B에게 그 무렵 카드빚 등의 채무를 변제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등 차용의 필요성이나 동기가 없고(피고인 B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계좌 외에 주식투자를 하기 위하여 보유한 다른 계좌가 있고 그 계좌에 카드빚 내역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달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만 첨부되어 있을 뿐 피고인 B의 도장이나 지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작성 경위에도 의문이 드는 점, ②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개인 돈으로 피고인 B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이 오랜 기간 자신을 위하여 운전을 한 피고인 B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하였다면, 앞서 본 것과 같은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J의 회사 규정에 의한 특별

공로금 지급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의 소속 회사도 아닌 R의 명의로 서둘러 성급하게 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 금원지급의 경위와 절차 및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운전 노무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는 1,6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8,400만 원을 수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통상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원 중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한 데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1,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기부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8,4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니어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B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A이 K을 통하여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B이 기부행위 금지의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다.

2. B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인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정한 기부행위 제한의 상대방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 동료 · 상하급자나 향우회 · 동창회 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B은 2011. 5, 23. 남양주시에서 이 사건 선거구 내인 옥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래 이 사건 선거일은 물론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선거구 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② 공직선거법 제37조에 의하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선거구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③ B 스스로도 위와 같은 주민등록을 옮긴 이후 J에서 휴직한 같은 해 12. 11.까지 주민등록지인 충북 옥천군 W, 203동 406호(X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선거일까지 선거구 내의 모텔 등을 다니면서 선거구 내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은 물론 그 전후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에 AJ, AK, AL, AM, AN 등 다수의 선거구민들이들은 피고인 A을 위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거나 기부행위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청주지방법원 2012고합294) 및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362)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AJ 등'이라고 한다]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이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선거구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B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내지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서 기부행위 제한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이 B이 기부행위 제한의 상대방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앞에서 본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2011. 3. 22. 자신의 선거구 내인 충북 옥천군 AO, 105동 501호(AP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그로부터 두 달 후인 같은 해 5월 23일 B도 그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② 피고인 A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선거구를 자주 방문하였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이 사건 선거구에서 상주하였으며 피고인 A의 운전기사인 B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구에서 계속 거주하였던 점, ③ 피고인 A이 검찰에 작성·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B도 운전사로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운전을 하려면 옥천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옥천에 거주하므로 투표권 행사를 위하여 주민등록도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2791면), 이 법정에서는 B이 2011. 2.~3.경부터 앞에서 본 X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B이 회사에서 휴직한 후부터는 모텔에서 생활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B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까지 주민등록을 그대로 선거구 내에 두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이 사건 선거구 밖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⑤ B은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동안 주야와 휴일을 불문하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피고인이 승용하는 선거운동차량을 계속 운전하였던 데다가 B이 피고인 A에게 J에서 휴직 하겠다는 사실을 보고한 점이나 B이 피고인 A을 위하여 오랜 기간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B이 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을 이 사건 선거구로 이전한 이래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에 B이 기부행위 제한의 상대방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해자 0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지 않았으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니 식구들이고 다 죽을 줄 알아, 내 봐, P고 뭐고 나한테 걸리기만 해, 내 몸 하나 던져서 그냥 안 놔둔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들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고지한 사실, 피해자인 이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전화로 위협하여 겁을 많이 먹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2~3일 동안 걱정이 되어 잠을 자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깡패를 동원하여 자신이나 가족을 괴롭히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무척 신경이 쓰였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집을 알아내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을 건드리면 어떻게 하나 등 각종 안 좋은 생각이 떠올라 검찰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여 불안한 마음을 알리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군의 제2유형(기부행위 금지 · 제한위반)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8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제한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처벌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국회의원 등의 경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이 기부행위제한에 관한 다른 규정과 달리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한 취지는 국회의원 등에 의한 기부행위가 국회의원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서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국회의원 등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국회의원 등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B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금원이 다액이고,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이를 숨기고자 노력한 흔적이 역력한 점,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B이 원래 이 사건 선거구에 연고는 없었지만 오랜 기간 피고인을 위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선거에 앞서 피고인의 선거구 내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회사를 휴직하는 한편 다수의 선거구민들과 상당한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으로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지위에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염두에 두고 다액의 금전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기부행위 시점이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로서 그 상대방인 B이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피고인을 위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차량을 전적으로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사실상 도움을 준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까지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에는 선거운동기간 중의 운전업무라는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 위반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군의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중 제1유형(기부행위)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8월 ~ 2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 등)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의 협박범죄 중 제5유형(보복목적협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10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1)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제한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처벌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오랜 기간 A을 위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동안 A의 선거운동차량을 전적으로 운전하였음을 기화로 그 선거운동에 사실상 기여가 공로가 있음을 내세우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는 욕구를 드러내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품이 다액이고,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이를 숨기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한 점, 피고인이이 원래 이 사건 선거구에 연고는 없었지만 오랜 기간 A을 위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A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선거에 앞서 피고인의 선거구 내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회사를 휴직하는 한편 다수의 선거구민들과 상당한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으로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지위에서 계속하여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전에는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중의 운전업무라는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등)죄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도 위해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협박의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평소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이 판시 제1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에 전화를 걸어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형사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8,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만 원에 대하여 이를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피고인 B에게 기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1,600만 원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금원 중 1,600만 원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승용하는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한 노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관계에 기인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A으로부터 이와 같이 1,6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보은·옥천·영동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 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1. 5. 23.경 자신이 거주하던 남양주시에서 피고인 A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될 지역구인 충북 옥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자신이 피고인 A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될 경우 위 급여가 선거비용으로 산정될 것을 염려하여 2011. 12. 11.경 위 J에서 휴직한 후 2012. 4. 11. 총선일까지 급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자원봉사자로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차량인 M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선거운동을 하는 피고인 A을 수행하면서 선거자금의 세탁 및 운반, 선거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 생일을 맞이한 선거인을 위한 케이크 운반, 선거운동원의 식사비 정산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후보자N의 운전기사인 에게 일주일에 3~4회씩 전화하여 상대후보자의 선거운동 상황 및 향후 일정 등을 파악하여 수시로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도운 것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2012. 5. 중순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자신의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형인 K을 통하여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L)로 2012. 6. 18. 5,000만 원, 2012. 7. 3.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억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수령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선법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 ·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등 참조).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및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그 자동차의 운전기사에게 그 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제공이나 수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120조 제6호).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쟁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 B이 선거운동을 하는 피고인 A을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 가) 검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하나로 먼저 피고인 A이 2010. 10.경 AQ를 만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AQ 소유의 주택을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간 자리에 피고인 B이 직접 동석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피고인 A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0이 2012. 6. 27. 피고인 B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파일의 CD 사본 및 이에 대한 녹취록 사본, 0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기부등본이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0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떨어져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위와 같이 직접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은 검찰에서 2010. 12.경 또는 2011. 1.경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하고 A 회장하고 직접 AQ를 만났는데, A이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니 AQ가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선거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자기 집을 사달라고 했다. 그래서 A 회장이 AQ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AQ의 집을 사주기로 하였고 3억 원이라고 금액을 밝혀서 이야기하였다.', '당시 장소도 말해준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96면).

(2) 그런데 이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1. 1.경 N 후보자와 함께 보은에서 옥천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BO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AQ씨 건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A회장님도 같이 만나서 AQ가 3억에 자기 집을 사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등기부를 떼어보고 확인했습니다.', '먼저 찾아뵙고 두 번째에는 같이 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AQ가 자신이 어려우니 3억 원에 집을 사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모 커피숍에서 피고인 A과 함께 AQ를 만났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0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피고인 B이 그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0의 진술에 의하면,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얘기를 들은 것에 불과하다), 0의 위 법정 진술내용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하에서 보는 이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0의 진술은, ① 검찰에서는 AQ가 3억 원에 자신의 집을 매수해달

라고 요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반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집을 사주기로 하면서 3억 원의 금액을 밝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다른데다가, ② 법정진술 내용 중에는 피고인들이 커피숍에서 AQ를 만났다는 사실을 들었다거나 피고인들이 AQ를 만나기 전에 피고인 B이 혼자서 AQ를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는 등 여러 차례 검찰조사를 받는 동안 언급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도 추가되어 있다.

(4) 피고인 B이 0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AQ를 만났다고 직접 얘기한 바는 없고, 다만 0이 '형이 나한테 그랬잖아, 형님하고 그 A회장님 하고 가서 만났다고'라는 질문에 피고인 B이 '그래'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371면),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의 대답만으로는 0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설령 피고인 A이 2010. 10.경 AQ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태우고 AQ를 만나는 자리까지 차량을 운전한 행위를 넘어서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는 등 피고인A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5) 피고인 A이 AQ 소유의 주택을 3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0이 AQ 소유의 주택에 관한 등기부등본이라며 검찰에 제출한 충북 보은군 AR대 576m에 관한 2011. 1. 11.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의 소유자는 그 소유자가 AQ가 아닌 AS로 되어 있고, 2010년 에는 채권최고액을 3억 원, 근저당권자를 AT, 채무자를 AU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수사기록 2750면), 공개된 장소인 커피숍에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AQ 소유의 주택을 3억 원에 매수하여 달라거나 이를 약속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6) 피고인 A은 2011. 12. 말경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AA협회의 직원인 AV과 Z을 수행비서로 두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수행비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인 피고인 B을 대동하여 그와 함께 AQ를 만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7) 검사는, 피고인 B의 영동군 상천면 상가 방문 사실도 피고인 B의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한 수행활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0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면 0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상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어서 (수사기록 2503면) 위 주장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자금을 세탁하였는지 여부

가) 검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AW과 AX를 통하여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자금을 세탁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W과 AX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0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이 AX, AV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파일의 CD 사본과 이에 대한 각 녹취록 사본, 0이 2012. 6. 26. 피고인 B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파일의 CD 사본과 이에 대한 녹취록 사본이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0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떨어져서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선거자금을 돈세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이 2010. 10.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회에 걸쳐 AW을 통하여 100만 원 권 수표 15장, AX를 통하여 100만 원 권 수표 5장을 각각 5만 원 권 현금으로 바꾸어 피고인 A에게 가져다 준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320면, 1476면).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AA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골프를 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현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B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지시한 것일 뿐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인 현금교환 내지 돈 세탁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수표를 교환하여 준돈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거나 그 밖에 선거와 관련된 자금이라든지, 또한 피고인 B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3) 한편 피고인 B이 AV, AX. 0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돈세탁을 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교환하여 준 현금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거나 이를 위한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고, 현금교환시기가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자금이 한창 필요한 시점이라거나(위와 같이 수표를 현금을 교환한 때는 이 사건 선거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이다),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골프장을 돌아다니면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도록 그 교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 B이 그 지시내용과 달리 위 AW, AX를 통하여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은행에서의 현금교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교환해 온 현금이 선거자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 B이 선거자금을 운반하였는지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관련되는 증거로는 피고인 B 및 O의 검찰에서의 진술, 검찰이 압수한 피고인 B의 휴대전화(AY)에서 복원된 AA협회 충청남도회에서 보낸 택배봉투와 그 안팎에 있는 돈다발 사진, 'AZ 근정'이라고 기재된 봉투에 담겨진 돈다발 사진, 'AA협회 광주광역시회 회장 BA'이라고 기재된 봉투에 담겨진 돈다발 사진, '광주 BB'이라고 기재된 봉투에 담겨진 돈다발 사진, 그 밖에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돈다발 사진 파일을 복사한 CD 사본 및 그 출력사진이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및 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서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선거자금을 운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선거운동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 A의 가방 안에서 돈다발, 택배봉투, 일반봉투 등을 꺼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거나, '당시 선거운동 차량 안에 피고인 A의 가방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아들 가방도 있었는데, 어떤 때 보면 아들 가방에 돈이 들어 있었고, 어떤 때 보면 피고인 A 가방에도 돈이 들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56면), 0은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차 안에 많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봉투 안에 담겨진 돈다발 사진들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지역의 건설회장들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상품권을 찍은 것이고, 봉투도 피고인 A의 차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위 회장들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각 봉투에 담겨져 있는 돈의 액수가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으로 보여 용돈으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액수인 점, 돈다발 중 일부는 큰 현금 뭉치가 띠지에 감겨져 있어 소액의 돈들을 모아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위 회장들로부터 용돈을 받으면서 소속이나 이름이 기재된 봉투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3) 따라서 피고인 B과 0의 검찰 진술과 위 각 증거에, J 등 회사의 업무나 AA협회 회장으로서의 업무, 기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을 가방 안에 보관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 K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돈다발 사진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A의 가방 안에서 봉투나 현금을 꺼내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이 택배봉투나 일반봉투에 기재된 이들로부터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달리 위 사진들에 찍혀 있는 돈의 성격이나 출처 내지 사용처가 선거에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사진들에 찍혀 있는 돈 역시 선거자금이라거나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위 돈이 들어있는 피고인 A의 가방이 실린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 B이 생일을 맞이한 선거인을 위한 케잌을 운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0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위하여 생일을 맞이한 선거인에게 나누어 줄 케잌을 운반하거나 배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은 케잌과 생일자 명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0은 제1회 검찰 진술(2012. 7. 3.)에서 '피고인 B에 의하면 이번 선거에서 피고인 A은 선거구민들의 생일을 미리 알아 두었다가 생일에 케잌을 선물하고, 실제로 피고인 A의 카니발 승용차에 케잌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던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2면).

(2) 0은 제4회 검찰 진술(2012. 7. 17.)에서 '2011년 영동포도축제(2011. 8. 26. ~ 8. 29.) 때 영동실내체육관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차량 트렁크에 케익 6~7개가 실려있는 것을 보았다. 트렁크에 케잌이 두 줄로 쌓여 있었다. 하나를 달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 줄 것이라며 안 된다고 하면서 소보로 같은 빵을 주었다.', '피고인 B으로부터 다량의 케잌을 구입하려면 그 전날 미리 주문을 해야 해서 호텔에 투숙할 때 케익을 주문하고 다음날 찾아갔다는 말을 들었고, 케일에 BC라는 문구를 봤으며 얻어먹은 방에도 문구가 적혀 있었다.', 'B이 우리는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있다면서 생일이 적혀 있는 명단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87면).

(3) 은 제8회 검찰 진술(2012. 10. 8.)에서 '생일자 명단을 보여준 것이 맞다. BD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명단을 보니까 A4용지 한 장에 5~7명 정도 사람에 대한 사진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고, 사진,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비고란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비고란에는 그 사람이 호의적인지 깐깐한지 등 성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둔 것이 적혀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00면).

(4) 이은 이 법정에서 '생일자 명단은 A4 용지에 각자의 사진이 있었고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 사람의 특징이 적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10명 이내로 몇 십장 정도가 되어 있었다.', '생일자 명단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주민번호를 받아 적으면 그것으로 생일 맞이한 분에게 케익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이은 제1회 검찰 진술시에는 생일자 명단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케잌을 본 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하다가, 제4회 검찰 진술시에는 구체적인 케잌의 개수에 대하여 말하면서 생일자 명단의 존재를 언급하였고, 제8회 검찰 진술에서는 사진,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비고란으로 구성된 생일자 명단을 분명히 보았다면서 생일자 명단을 그려서 제출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종전까지 말하지 아니하였던 선거구민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언급하였다가 다시 자신이 본 명단이 생일자 명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술내용이 더욱 구체화되다가 결국에는 종전 진술내용을 일부 번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0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차 안에 간식으로 먹을 조그만 빵이나 롤케익 이외에 선거인들에게 전달할 케익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면서, 선거운동의 특성상 케익을 돌리면 상대방 후보 측에 금방 들통나고, 선거민들의 인적사항을 쉽게 알아낼 수도 없으며, 0이 케익을 보았다가 주장하는 시기는 무더운 여름철이어서 차 안에 다수의 케익을 장시간 보관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① 0이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 B이 운전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다수의 케잌을 보았다고 진술한 시기인 영동포 도축제가 있은 무렵이나 그 직전에 피고인 B이 선거운동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전에 갔다 오는 등으로 대전 유성구 소재 BE 호텔에서 케잌을 구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위 영동포도축제가 있은 무렵 이 사건 선거구내 주민 중에서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생일케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케의 사진이나 생일자 명단에 관한 사진이 발견되거나 복원되지도 아니한 점, ④ 0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차량에 실려있는 케잌을 보았다는 시기는 무더운 한여름철로서 차량 내에서 케잌을 장시간 보관하기가 쉽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5) 피고인 B이 선거운동과정에서 발생한 식사비 등을 정산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과 0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BF으로부터 식사비 영수증을 받아 이를 회사에 청구하여 받았다고 진술한 돈인 998,452원은 실제로는 피고인 B의 연차수당 661,762원과 연말정산환급금 336,690원을 합한 금액이고 피고인 B이 이를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F은 피고인 B에게 교통비에 대한 비용청구서를 회사에 대신 제출해달라고 한차례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 후 피고인 B이 교통비를 대신 지급받아서 전달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좌로 교통비가 직접 입금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99면), ③ BF이 지출한 교통비가 이 사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처리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B의 당초 검찰 진술과 0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선거운동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는 사무를 처리하거나 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피고인 B이 선거 홍보용 사진을 촬영하였는지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의 검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되었거나 발견된 피고인 A의 BG 창립식에서의 축사 사진, 행사장의 인물 사진, BH 전 BI당 대표가 2012. 2. 29.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 군(이하 '남부 3군'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A과 함께 촬영된 사진이 있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0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선거 홍보용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피고인 A의 BG 창립식에서의 축사 사진은 피고인 A 뒤에 설치된 현수막의 글자들이 잘려 있는 등 피고인 A이 촬영된 모습이나 그 수량(1장)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위한 선거홍보용으로 촬영하였다.거나 이를 선거홍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인물사진 역시 피고인 A의 선거홍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촬영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진이 찍힌 장소와 시기,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를 확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3) BH 전 BI당 대표가 2012. 2. 29. 남부 3군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피고인 A의 조카이자 수행비서인 BJ이 전문카메라 촬영기사로 피고인 A을 수행하였고, 실제 BH 전 BI당 대표의 방문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이었던 BK이 BJ으로부터 그가 찍은 사진들을 전달받아 피고인 A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이 제출한 증가 제15호증에 BH 전 BI당 대표의 방문 당일 기자가 찍은 사진에 BJ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파일명과 피고인 A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의 파일명과 파일 속성이 동일하다). 한편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과 대조하여 보면, 촬영된 사람들의 위치나 자세 등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가 유사하지만 블로그에 게재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은 아니어서(수사기록 1308면 및 1818면), 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을 피고인B이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럽다.

(4) 그 밖에 BL초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수행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인사를 하는 장면 등을 찍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의 0의 검찰 진술이 있으나(수사기록 2503면), 검찰에 압수된 피고인 B의 스마트폰에서 위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촬영된 사진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등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0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홍보하기 위한 사진을 촬영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피고인 B이 상대후보자의 선거운동 상황과 일정을 파악하여 보고하였는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0의 검찰 및 법정 진술로서 '2012. 1.경 피고인 B이 전화를 걸어 0이 수행하고 있던 N 후보의 부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를 물어보아 '현대 제네시스' 차량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 '2010. 11.경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비록 당은 다르지만 그 전부터 친분이 있어 별 의심없이 일주일에 3~4일, 하루에 1~3회 정도 통화를 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 B이 어디냐,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어디로 간다면서 N 후보의 일정을 물어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이 있다(수사기록 1822면).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0은 검찰에서 '피고인 B도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자연스럽게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기록 1823면)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0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나 그 선거 캠프에 자신과의 대화내용을 보고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실제로 피고인 B이 0으로부터 확인한 N 후보의 선거운동 상황과 일정을 피고인 A이나 그 선거 캠프에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상대방 후보자 부인의 차종을 알아내는 것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④ 이와 관련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이은 피고인 B에게 N 후보자의 부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번호까지 가르쳐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검찰에서는 진술하지 아니한 내용으로서 0이 이 법정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언급하는 진술내용이라는 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상대 후보자의 상황과 일정을 파악하여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보고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나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선거운동 관련성에 관한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이 선거운동원들에게 나누어 줄 엘로드 의류를 운반하였는지 여부 (1) 검사는,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엘로드 의류 종이상자 사진이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AJ의 집에서 발견된 엘로드 의류 종이상자와 같다는 점에 근거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선거가 끝난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나눠준 엘로드 의류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보은에서 피고인 A의 차 안에 있던 엘로드 파란색 잠바를 보았고, 옥천에서 같은 회사의 잠바와 티셔츠를 보았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잠바와 티셔츠를 선거운동원들에게 나눠준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의 검찰(수사기록 1319면, 2505면)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J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엘로드 종이상자와 티셔츠,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엘로드 종이상자가 담긴 쇼핑백 사진이 있다. (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엘로드 종이상자가 담긴 쇼핑백은 이 사건 선거가 끝난 후 개최된 AA 협회 대의원 세미나에서 단체로 주문하여 배부하고 남은 것을 피고인 A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변호인이 제출한 증가 제8호증의 1 내지 4)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피고인 B이 위 사진을 찍은 날짜가 2012. 6. 28.인 점(수사기록 1308면), ② AJ은 자신의 집에서 발견된 엘로드 티셔츠는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AA 협회 대의원 세미나에서 배부된 것으로 보이는 위 티셔츠와 AJ의 집에서 발견된 티셔츠는 그 디자인이나 색상, 제작연도가 서로 다른 점, ③ 0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차량 안에 있었다고 진술한 잠바나 티셔츠를 실제로 피고인 A 측의 선거운동원들이 입은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중에 촬영한 잠바나 티셔츠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거나 저장되었다가 삭제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의 진술이나 그 밖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선거운동원들에게 나눠줄 엘로드 의류를 운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그 선거운동원들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A의 선거운동원들 내지는 선거운동을 도와 준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다수 저장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들인 'AJ 등'과 통화한 횟수가 적지 아니함을 근거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그 선거운동원들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AJ 등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조서(증거목록 82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하여 2011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초까지 이들과 모두 합하여 적게는 월 2회, 많게는 월 16회 가량 통화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원래 이 사건 선거구 내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점, 피고인B이 오랜 기간 피고인 A을 위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주위 사람들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이 AJ 등과 사이에서 단순히 서로에 관한 안부를 확인하거나 신상에 관한 내용의 통화만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승용하는 선거운동차량만을 전담하는 운전기사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위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태우고 그가 원하는 장소까지 원활하게 이동하는 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 A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선거운동차량의 운전에 부수하거나 이에 필요한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AJ 등과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진 횟수를 주간 내지 월간 단위로 살펴볼 때 그 자체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그 선거운동원들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고 볼 정도로 많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전화번호의 저장사실이나 통화내역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주민등록 이전 및 휴직이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그 밖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거나 J에서 휴직하고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차량을 운전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거나 자원봉사자로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9) 소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금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도형

판사이화송

판사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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