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294,320(병합)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사
도상범(기소), 도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F, 변호사 G,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피고인 A을 위하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 (피고인 B,
C, D,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1, 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7,227,579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38,808,08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19,845,69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20,909,77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한다.
또한 후보자의 형제자매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국회의원 N의 형으로서 제2대(1995. 7. 12. 1998.6.30.), 제3대(1998.7.8. ~ 2002.6.30.) 송파구의회의원을 역임하였고, 서울 강남구 빌딩 202호에 있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 예정인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예정이던 동생 N의 선거를 돕기 위해, N의 중학교 동창이자 옥천지역 토박이인 B, 2006년과 2010년 옥천군의회의원 선거에 2회 출마한 적이 있는 C, 전 Q 대표 R의 아들인 D, 2006년과 2010년 충북도의회의원 선거 보은지역에서 2회 출마한 적이 있는 E으로 하여금 N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본인이나 그 가족을 P 보은지점 또는 피고인이 최대 주주이고, S가 대표이사인 서울에 있는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각 채용하는 형식을 빌려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가. B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1. 7. 29.경 P 명의로 B의 옥천농협 계좌(U)로 2,000,31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227,579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C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피고인은 T 대표이사 S와 공모하여 2010. 11, 30.경 T 명의로 C의 옥천신협 계좌(V)로 3,026,78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8,808,080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D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1. 10. 12.경 P 명의로 D의 우체국 계좌(W)로 2,806,33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845,690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라. E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1. 4. 29.경 P 명의로 E의 처인 X의 보은농협 계좌(Y)로 1,846,26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909,770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국회의원 N의 Z중학교 동창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예정인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하여 동생 N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A의 부탁을 받고, P 보은지점의 직원으로 취직하는 형식을 빌려N을 위해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고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A으로부터 P 명의로 피고인의 옥천농협 계좌(U)로 2,000,310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227,579원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기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에 있는 AA택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예정이던 N의 형 A으로부터N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그 대가로 T의 직원으로 취직하는 형식을 빌려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A, S로부터 T 명의로 피고인의 옥천신협 계좌(V)로 3,026,780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8,808,080원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기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국회의원 N의 수행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예정이던 N의 형 A으로부터N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그 대가로 A이 대표이사로 있는 P 보은지점의 직원으로 취직하는 형식을 빌려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A으로부터 P 명의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W)로 2,806,330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845,690 원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기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6년과 2010년 충북도의회의원 선거 보은지역에서 2회 출마한 적이 있고, 현재 부동산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예정이던 N의 형 A으로부터N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그 대가로 피고인의 처 X을 A이 대표이사로 있는 P 보은지 점의 직원으로 취직하는 형식을 빌려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A으로부터 P 명의로 위 X의 보은농협 계좌(Y)로 1,846,260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909,770원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각 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각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35조 제3항(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각 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기 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C, D, E: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C, D, E: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1)
○ 유형의 결정(기본범죄, 경합범죄 1, 경합범죄 2 동일, 이하 같다)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공한 금품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9월 이하(특별가증영역)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10월 15일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경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 9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9월의 1/2인 1년 10월 15일을 합산하고,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9월의 1/3인 1년 3월을 합산한 6년 10월 15일(3년 9월 + 3년 9월 × 1/2 + 3년 9월 × 1/3)]
나. 피고인 B, C, D, E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수한 금품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 조직적 범행,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9월 이하(특별가중영역)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D)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의 동생인 N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 C, D, E으로 하여금 N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 C, D, E 본인이나 그 가족을 T, P 보은지점의 직원으로 각 채용하는 형식을 빌려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B, C, D, E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 C, D, E은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권 선거를 차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히 훼손하는 점, 금권 선거는 광범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야기시키고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고 국민이 정치에 대해 갖는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권 선거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며 지지한 N이 결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돈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성규
판사여태곤
판사박상렬
주석
1) 피고인 A의 B, C, D, E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각각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이 중 매수액이 큰 순서
위반죄가 경합범죄 2에 각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