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 실시한 대구 H 의회의원 보궐선거 I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피고인 B, C, D은 위 보궐선거에서 피고인 A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거나 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피고인의 자원봉사자로서 사무실 전화 응대, 손님접대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거리 인사 등을 하며 선거운동을 한 B, C, D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2. 선거운동 대가로 91만 원(13일 × 일당 7만 원)을 B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고, 2016. 4. 22. 선거운동 대가로 84만 원(12일 × 일당 7만 원)을 C의 대구은행계좌로 입금하고, 2016. 4. 22. 선거운동 대가로 91만 원(13일 × 일당 7만 원)을 D의 새마을금고계좌(명의인: J)로 입금하는 등 합계 266만 원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 B, C, D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의 선거운동기간 13일 동안 A의 자원봉사자로서 사무실 전화 응대, 손님접대,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거리 인사 등을 하며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위 1항과 같이 A로부터 2016. 4. 22. 선거운동 대가로 91만 원(13일 × 일당 7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원봉사자임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의 선거운동기간 중 12일 동안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