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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 선고 2016고합994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6고합994 가. 공직선거법 위반

나.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사

차순길(기소), 하일수, 서성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E(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F, G

법무법인 H(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1

변호사 J(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75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05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K 선거구에 L정당 후보로 출마 (기호 M)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2016. 4. 1. N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선임 신고), 피고인 C(2016. 4. 5. N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선임 신고)은 A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 자동차 사용제한 위반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기간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후보자의 사진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등 선전물을 설치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6. 차량개조업체인 ㈜이에 피고인이 대표 이사회장으로 있는 '재단 법인 P' 문구, N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피고인의 선거용 사진 및 확성장치와 영상 시스템 등을 설치 장착한 차량의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인계받은 다음, 2016. 4. 7.부터 선거일인 2016, 4. 13.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운전기사인 Q로 하여금 위와 같이 후보자인 피고인 사진이 설치 게시된 차량(차량번호 R)을 K 선거구 관내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 게시하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후보자비방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9. 16:30경부터 22:00경까지 및 2016. 4. 10.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서울 S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앞길에서, T정당 U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정차한 피고인의 선거유세차량(차량번호 V) 전광판에 "법인카드로 반찬 사먹은 U의 재산은 84억", "좀도둑 U는 즉각 사퇴하라!", "법인카드로 향수 사서 구린내를 막을테냐!", "법인카드 좀도둑질 부도덕한 U", "법인카드로 화장품 구입 국회의원 자격 없다"라는 문구들을 순차적으로 현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U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다.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이 후보자의 성명·사진· 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9. B과 C에게 선거구 관내인 서울 W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L정당 기호M A, 법인카드로 화장품 산 U, '벼락치기 공천'에 '부실검증' 현실로, N공천U '도덕성 논란' 확산, 법인카드로 고가품 구입, 'X' 테러 발언 Y(2016. 3. 21~22.)"라는 문구가 인쇄된 피고인의 명함을 뿌리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B과 C은 서울 2 일대를 함께 돌아다니며 인근 아파트나 주택가 입구, 계단, 출입문 앞, 주차장, 노상, 화단에 위 명함을 놓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0여 매를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U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후보자인 자신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을 살포하였다.

라.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익 제공 및 정치자금 부정 지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1일 7만원 이내)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으로서 명함 배부, 피켓 홍보 등의 선거운동을 한 A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실비 등의 명목으로 2016. 4. 4. 21만 원, 2016. 4. 6. 21만 원, 2016. 4. 11. 28만 원, 2016. 4, 19. 43만 원, 2016. 4. 22. 10만 원 등 합계 123만 원을 계좌 입금하여 줌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13일간의 수당·실비 합계 91만 원(= 1일 7만 원 x 13일)을 초과하여 32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원 등 5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수당·실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3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수당·실비 등 지급 내역>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인 AA, AB, AC, B, C에게 각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C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1의 다항과 같이 명함을 살포하는 선거운동행위를 하여 2016. 4. 14. N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전날인 2016. 4. 13. B에게 '경찰서에 가서 내가 시켰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 줄 테니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그렇게 해주면 내가 너와 C의 벌금도 내주고 힘들고 수고했으니까 보상금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4, B과 C을 위해 AD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같은 날 변호사 비용 350만 원을 N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의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로 신고해 둔 국민은행 통장(AE)에서 AD 변호사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였으며, 2016. 4. 25. 예상 벌금 명목으로 위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B의 통장으로 150만 원을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신의 선거사무원인 B과 C에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 비용 350만 원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고, B에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여 금품 150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A, C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6. 4. 9. 서울 2 일대를 돌아다니며 U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후보자인 A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 약 200여 매를 살포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익 수령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가 수당·실비(1일 7만 원 이내)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 3.부터 2016. 4. 12.까지 A의 선거사무원으로서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하는 등 10일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A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 비(1일 7만 원) 명목으로 2016. 4. 15. 합계 7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이 외에 1일 수당·실비를 12만 원으로 계산한 차액 5만 원씩에 대해 2016. 4. 6. 현금으로 20만 원, 2016. 4. 9.2) 현금으로 15만 원, 2016. 4. 12. 현금으로 15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9. A의 지시에 따라 C과 함께 제2의 가항과 같이 명함을 살포하는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N경찰서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2016. 4. 14.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전날인 2016. 4. 13. A로부터 '경찰서에 가서 내가 시켰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 줄 테니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그렇게 해주면 내가 너와 C의 벌금도 내주고 힘들고 수고했으니까 보상금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A이 35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C을 위해 선임해 준 AD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016. 4. 14.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A이 명함 살포를 지시하였고 1일 수당·실비는 12만 원이었음에도 '명함 살포에 있어 A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무국장인 AF가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라고 한 것이며, 1일 수당·실비는 7만 원'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변호사 비용 350만 원 중 175만 원에 상당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제2의 나 2)항과 같이 N경찰서에서 제1회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 2016. 4. 19. 무렵부터 AD 변호사를 통해 A에게 '사전에 약속했던 바와 같이 벌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한 상태에서, 2016. 4. 25, A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예상 벌금 명목의 금원 1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금품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가.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A, B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6. 4. 9. 서울 2 일대를 돌아다니며 U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후보자인 A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 약 200여 매를 살포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이익 수령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가 수당·실비(1일 7만 원 이내)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 6. 및 같은 달 8.부터 12.까지 A의 선거사무원으로서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하는 등 6일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A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1일 7만원) 명목으로 2016. 4. 11. 합계 42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이외에 1일 수당·실비를 12만 원으로 계산한 차액 5만 원씩에 대해 B을 통해 2016. 4. 9. 현금으로 15만 원, 2016, 4. 15. 현금으로 15만 원 등 합계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9. A의 지시에 따라 B과 함께 제3의 가항과 같이 명함을 살포하는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N경찰서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2016. 4. 14.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전날인 2016. 4. 13, B으로부터 A이 B에게 말한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시켰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 줄 테니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그렇게 해주면 두 사람의 벌금도 내주고 힘들고 수고했으니까 보상금도 주겠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에 A이 35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B을 위해 선임해 준 AD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016. 4. 14.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명함 살포에 있어 A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B과 함께 스스로 알아서 한 행동이며, 1일 수당·실비는 7만 원'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변호사 비용 350만 원 중 175만 원에 상당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G, Q,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이 작성한 P 홍보차량 납품 경위서

1. 각 언론기사, 현장 사진 5매, A 사진 첩부 차량 신고 메일 - 사진 1매 포함, 차량 사진 3매, 차량 비치 자료, 지도 3매, 홍보차량 대여계약서, 견적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내역, 피고인의 선거홍보용 자료, 연설 대담차량 및 선거홍보차량 신고서, 문구시안, 영상 캡처 사진, 유세차량 작업사진, 홍보차량(1.5톤급) 도안 자료, 메일, Q 통화내역 자료

[판시 제1의 다. 라 및 제2, 3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B,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선거 경비 처리 관련한 피의자 허위진술 확인, 법정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 고의 누락 확인, 선거운동원 AC에 대한 수당 특정, AD 변호사 진술 청취) 1. 명함 살포 현장 사진, 선거사무관계자 명단, 명함 살포 모습 CCTV 캡처 사진, 변호사 선임신고서, B 명의 통장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선거사무원 출근부, 입금증,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의 수입·지출부, 통장 사본, 증빙서류(이체 영수증), 각 계좌 사진 출력물, 오만 원권, 일만 원권 사진 출력물,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2016년), 영수증 3부, 수거된 명함, CCTV 캡처 사진, 녹취서(A-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 설치 등 금지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 본 문(자동차 사용제한 위반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선거운동 기간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이익 제공의 점, 판시 제1의 라 1)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은 수령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정치자금 부정 지출의 점)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이익 수령의 점, 판시 제2의 나 1)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은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이익 수령의 점, 판시 제3의 나 1)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4. 13. 자동차 사용제한 위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라 2)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3)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 2) 기재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2) 기재 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 2) 기재 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추징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B : 3,750,000원(= 초과 수당·일비 500,000원 + 변호사 비용 1,750,000원 + 벌금 명목 비용 1,500,000원) 피고인 C : 2,050,000원(= 초과 수당·일비 300,000원 + 변호사 비용 1,7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 자동차 사용제한 위반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에 관하여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판시와 같은 차량 운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차량은 피고인이 이사회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P(이하 '재단'이라고만 한다) 및 2016. 4. 9. 서울 AL 일대에서 개최된 AM 홍보 목적으로 운행되었을 뿐이다. 위 차량에는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문구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지시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인 피고인의 사진을 차량에 설치하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차량을 운전한 Q는 차량 운행 시간이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Q가 피고인의 운전기사로부터 차량 운행지역 범위를 표시한 지도를 건네받았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운전기사와 차량 운행기간 동안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는 점 등은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2) 위 차량이 2016. 4. 9. AM 행사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단순히 재단 홍보나 행사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위 차량은 처음에 선거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던 중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대의 선거유세차량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에 선거 관련 문구를 제거하고 후보자 홍보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여 제작되었고, 행사 홍보와 관련된 문구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위 차량을 납품하는 0과 홍보 차량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기간을 선거운동기간과 중복되는 2016. 4. 6.부터 2016. 4. 12.까지로 정하였고(AM는 2016. 4. 9. 11:00~16:00 사이에 개최될 예정이었다), 2016. 4. 9. 당일에도 2시간 정도 AM 행사에 동원된 이외에는 행사가 개최된 지역과 무관한 피고인의 선거구 내에서 운행되었다.

③ 2016. 4. 8.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차량에 대하여 후보자인 피고인의 사진을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단속 및 지적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재단 홍보차량이라면서 계속 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2. 후보자 비방의 점에 관하여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가. 주장의 요지

차량의 음향시설 및 영상설비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시운전하였을 뿐 비방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고, 그 주요한 내용도 대부분 진실한 사실에 근거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문구를 차량 전광판에 현출시킨 것은 상대 후보자를 깎아 내리거나 헐뜯어 낙선시키려는 사적 이익이 주된 동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문구 현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이자 재단 총무인 AH을 비롯하여 다른 직원들로부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를 강행하였다(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단속당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선거사무원 AN의 조언에 따라 위 문구를 연설구호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2) 문구 작성을 담당하였던 AI은 당시 피고인이 U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나왔다면서 이를 위해 '추상적인 내용보다 임팩트 있는 내용으로 바꾸라'는 제안에 따라 판시와 같은 문구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차량 전광판을 통한 문구 현출은 N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단속을 당하기 전까지 2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음향이나 영상 송출에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4)도 없어 단순히 시험가동의 의미에서 문구 송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시험가동 과정에서 문구 송출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을 상대로 문구가 상당한 시간 동안 현출된 이상 그 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판시 문구의 내용은 2014. 10.경 "AO"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 및 2016. 3.경 "AP"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나, 이에 더 나아가 '좀도 둑', '구린내' 등의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정치적인 역량에 대한 평가를 넘어 U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폄하하고 낙선시키려는데 주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의 점에 관하여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명함을 살포하도록 B, C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명함에 기재된 내용도 진실한 사실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 C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명함 살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500매의 명함이 들어있는 박스 2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범행 당일인 2016. 4. 9. 피고인이 판시 범행 장소에서 B, C과 함께 돌아다니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명함에 U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삽입한 것은 U 후보를 공천한 T정당에 대한 반감과 다른 후보로의 변경을 의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직접 아파트 통로나 출입문, 벤치 등에 명함을 놓아둔 적이 있다고 진술(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진술에 대해 부인하거나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그 진술 변경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B, C에게 애초에 허위 진술을 요구하였던 점이나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후 대책회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AQ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및 정치자금 부정 지출의 점에 관하여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가. 주장의 요지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초과 금원은 실비 보상 혹은 사례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고 변호사 비용 및 벌금 명목 금원은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되어 지급하게 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시와 같은 금원을 지출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B, C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수당 등의 명목으로 하루 법정 한도액인 7만 원을 초과하여 12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5)하였고, 선거운동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했던 AR도 당시 피고인이 선거사무원 일당이 12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AA, AB은 당시 피고인과 수당 등의 액수뿐만 아니라 초과 근무에 대한 추가 금원 지급 문제에 대하여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품이 하루 7만 원으로 제한되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 B, C 등에게 계좌로 지급된 금액이 하루 7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정한도액 제한여부를 인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변호사 비용 등의 금원과 관련하여 AD 변호사는 당시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를 상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본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금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자동차 사용제한 위반 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100~400만 원 2)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제2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월 또는 벌금 100~300만 원 3)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인자 :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8월 또는 벌금 100~300만 원 4)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5)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 및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혹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현과 선거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을 은폐하려고 B, C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개표 결과 피고인의 득표율은 0.98%에 그쳤다), 후보자 비방의 점과 관련하여 U 의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단순히 일당을 벌기 위하여 A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게 되었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박형렬

판사김재남

주석

1) 피고인 B은 N구 선거관리위원회에 2016. 4. 1.자로 선거사무원으로 선임 신고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2016. 4. 3.부터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허위 진술

을 요구받고 2016. 4. 14.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 조사를 받은 때에도 '2016. 4. 3.부터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

다.

2) 공소장에는 '2016. 4.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3)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다른 선거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부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분리 선고를 하지 않는다.

4) 변호인은 이와 관련하여 판시 범행 이후인 2016. 4. 11, 피고인이 홍보제작업체로부터 수정파일을 받은 이메일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이메일은 단순히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파일을 수정하였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없다.

5)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B, C에게 초과 지급된 80만 원 중 75만 원은 선거운동을 위해 B이 고용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B, C은 위와 같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금품을 수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관련자들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형사처벌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부족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택시기사들이 수당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더욱이 B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이 B, C의 위 진술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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