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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103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의견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B이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피고인 A이 승용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단순히 운전노무를 제공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피고인 A을 수행하면서 선거자금의 세탁 및 운반, 선거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 생일을 맞이한 선거인을 위한 케이크 운반, 선거운동원의 식사비 정산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제반 업무 및 상대후보자 N의 운전기사인 O에게 일주일에 3~4회씩 전화하여 상대후보자의 선거운동 상황 및 향후 일정 등을 파악하여 수시로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보고함으로써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의심할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금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제1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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