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의 예비후보자(2015. 12. 31. 등록)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2.경부터 피고인 A를 수행하면서 A에게 선거구 내 지인을 소개하여 주고, 운전 및 명함 배부 등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 및 선거관련 업무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초순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던 B에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신 돈을 어떻게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돈을 사용해라. 선거사무소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월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150만 원을 제공하였고, 같은 해
3. 4.경 G에 있는 피고인의 H에서 위 B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위와 같이 위 A를 위한 선거운동 및 선거 관련 업무를 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대가 내지 비용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2016. 2.초순경 F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A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제공받고, 같은 해
3. 4.경 G에 있는 A의 H에서 같은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