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형법 제310조 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2 제2항 에서 말하는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의미
[4] 제보자의 선거범죄신고를 접수하여 수사한 경찰이 제보자에 대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선거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 제보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2] 형법 제310조 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62조의2 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62조의2 제2항 에서 말하는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 함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에 의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기재가 생략되고 신원관리카드에 그 인적사항이 등재된 선거범죄신고자 등을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제보자의 선거범죄신고를 접수하여 수사한 경찰이 제보자에 대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선거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 제보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6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07조 [2] 형법 제310조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56조 제2항 제4호 , 제262조의2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 제9조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56조 제2항 제4호 , 제262조의2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 제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공1994하, 291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공1996하, 2567)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공2000하, 1468)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공2004상, 850) [2]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공1998하, 2715)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공2003하, 2400)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공2004하, 1896)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나태영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선거범죄 사건의 제보자가 공소외 1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나 그 상대방인 공소외 2나 공소외 3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1이 공소외 2나 공소외 3에게 개별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형법 제310조 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1이 자신과 관련된 선거범죄 사건의 제보자를 전파가능성이 있는 같은 당 당원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공소외 1의 제보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될 피고인들 및 그들과 이해를 같이하는 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행위일 뿐 선거범죄의 처벌을 통하여 공명 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려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262조의2 제1항 은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 등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불이익처우의 금지)· 제7조 (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 (소송진행의 협의 등) 및 제16조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제2항 은 누구든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그리고 범죄신고자보호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제2항 에서 말하는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보호법 제7조 에 의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기재가 생략되고 신원관리카드에 그 인적사항이 등재된 선거범죄신고자 등을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공소외 1의 선거범죄신고를 접수하여 수사한 경찰이 공소외 1에 대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선거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외 1은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제2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으로부터 받은 80만 원은 피고인 2가 공소외 4가 승용한 자동차를 운전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